2013 법무사 12월호
24 『 』 2013년 12월호 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제소명령(민집 287조)을 신청하는 이외에 별도로 배당이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실무에서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소유자가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없고, 채권배당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대개 해석하 고 있다. 실무의 유력설 13) 도 이의의 효과를 설명하 면서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인 경우에는 가 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고 서술하여 같은 취지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한 필요가 없는 것인지는 재고 해 볼 부분이 있다. 배당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배당 이의를 하는 근본적 목적은 배당금의 출급을 저지 하고 자신의 배당액을 늘리려는 것이거나 배당순위 를 다투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가압류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들(예컨대 갑, 을)이 동순위 안분배당을 받은 경우에 당해 가압류권자의 조속한 제소가 기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갑, 을에게 변제액을 늘려 갑, 을에 대한 채무를 감소시키기 위한 소유자의 배당이 의는 가능할 수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채무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하여 이의 할 수 있기 때문이다(법 제151조 제1항,2항). 채무자는 절차상 이의를 할 수도 있으나 그 외에도 절차적으로는 정당하게 작성된 배당표에 적힌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액수, 배당의 순위, 배당비 율, 배당액이 부당하다는 실체적인 이유에 기초하여 배당표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양도되거나 소멸되었을 수도 있다. 이론상 문제는 가압류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 통설의 주장은 아마도 ‘가압류권자에 배 당된 금액은 추후 본안재판 등을 통해 확정될 것이 기 때문에 미확정채권으로서 그 배당액이 부당하다 는 주장 자체가 불성립하기 때문에 배당이의가 불 가능하다’는 논리가 아닌가 추측된다. 14) 사법보좌관의 배당표 작성행위는 집행법원의 재 판 작용에 속하지만, 15) 배당표가 판결, 결정, 명령 과 같은 재판서는 결코 아니므로 배당표가 확정되 더라도 그 후의 금전귀속은 유동적일 수 있다. 대 법원 2009.5.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등은 배 당표 확정으로 인하여 반드시 배당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효과 내지 목적의 견지에서 볼 때 배당표 확정을 차단하는 효과는 배당이의의 법적 효과는 될지언정 그 유일한 목적은 아닌 것이 고, 오히려 분쟁을 집행경제·소송경제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빠른 방법이 있다 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합목적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소유자의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 이의는 배당금출급을 저지하는 효과는 애초부터 가 져올 수 없지만, 배당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로서 배 당순위나 배당변제금액에 중대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13) 이우재, 위의 책, p. 910, 하 1행 참조 14) 채 무자가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한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서 그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하고,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 당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 등을 제기하여 집행권 원을 얻어야 하므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의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기술(한봉상, 「배당표에 대한 이 의」, 『법무사』 2009.10. 대한법무사협회, p. 25)은 통설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가압류권자가 피보전채권을 양도하여 가압류명의자에게는 빈껍 데기 뿐인 가압류라면,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소유자가 배당이의를 하는 것을 허용하여, 다른 배당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토록 하는 것이 지연손해금 확대방지 측면에서도 소유자에게 유리하다. 15) 대 법원에서 확정된 하급심판결의 판시이유 중에서 사법보좌관의 배당표 작 성행위를 재판작용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판결에 수원지방법원 2008.4.18. 선고 2007가합23251판결(손해배상)을 참조. 이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사법 보좌관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및 사법보좌관 규칙 제2조에 의하여 법 원의 사무 중 일부를 독립하여 처리하고 있는 바, 사법보좌관이 위 규정에 근 거하여 재판사무를 행하는 경우에도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사법보좌관 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사무를 처리하는 등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하게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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