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지난 9월로 설립 1주년을 맞은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총 38명의 노련한 법무사 조정 위원들이 평균 48.5%의 조정 성공률을 보이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방법원에서도 많 은 법무사들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문가적인 조정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사조정 사례 코너는 이러한 조정위원 법무사들의 전문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조정위원들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조정위 원이되고자하는법무사들에게도유익한정보를제공하고자한다. <편집자주> 1. 들어가면서 필자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설치되면서 제1 기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됨과 동시에 조정위원회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김 성 호 ■ 법무사(경남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조정위원 ‘하자 토지 매매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조정 성립記 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은어디까지인가? ▶사건번호 : 마산지원 2013 가소 12270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사건개요 : ‌ 매도인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매매가 9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 5백만 원이 지급 되었음. 잔금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과의 사전합의에 따라 매수인이 토지 굴착 공사를 진행하 던 중 지하에서 큰 암반이 발견되었고, 공사를 계속할 경우 인접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건물 축조 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복토하여 원상복구한 후 매도인에게 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통보하면서위약금약정이없음을내세워계약금전액의반환을요청. 이에 대해 매도인은 약정일자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계약해제와 함께 계약금 전액 몰 취를통보하였으나그후태도를바꾸어계약금 중 일부인 2백만 원을 반환. 이에 매수인이 반발하여 남은 3백만원반환및토지굴착비용 40만원의지급을요구하면서이사건청구에이름. ▶조정결과 : <조정성립> 개별분리상담을적극활용. 매수인에게는지하암반의존재, 민원발생의우려등사유로매도인에게담보책임을묻는것이법리적으 로 명료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는 한편, 매도인에게는 위약금 약정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계약금 중 일부 반환의 법적 성격을 새로운 합의 해제의 청약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이 경우 상대의 승낙 없이는 성립될수없음을이해시켜매도인은 1백만원을추가반환하고매수인에게토지굴착비용을포기하는것 으로하여조정종결. 26 『 』 201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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