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로 설립 1주년을 맞은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총 38명의 노련한 법무사 조정 위원들이 평균 48.5%의 조정 성공률을 보이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방법원에서도 많 은 법무사들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문가적인 조정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사조정 사례 코너는 이러한 조정위원 법무사들의 전문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조정위원들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조정위 원이 되고자 하는 법무사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면서 필자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설치되면서 제1 기 민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됨과 동시에 조정위원회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김 성 호 ■ 법무사(경남회)·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민사조정위원 ‘하자 토지 매매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조정 성립記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사건 번호 : 마산지원 2013 가소 12270 계약금 반환청구의 소 ▶ 사건 개요 : 매도인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매매가 9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 5백만 원이 지급 되었음. 잔금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과의 사전합의에 따라 매수인이 토지 굴착 공사를 진행하 던 중 지하에서 큰 암반이 발견되었고, 공사를 계속할 경우 인접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건물 축조 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복토하여 원상복구한 후 매도인에게 토지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위약금 약정이 없음을 내세워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요청. 이에 대해 매도인은 약정일자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계약해제와 함께 계약금 전액 몰 취를 통보하였으나 그 후 태도를 바꾸어 계약금 중 일부인 2백만 원을 반환. 이에 매수인이 반발하여 남은 3백만 원 반환 및 토지 굴착비용 4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름. ▶ 조정결과 : <조정 성립> 개별 분리 상담을 적극 활용. 매수인에게는 지하암반의 존재, 민원발생의 우려 등 사유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적으 로 명료하지 못한 점을 강조하는 한편, 매도인에게는 위약금 약정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계약금 중 일부 반환의 법적 성격을 새로운 합의 해제의 청약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이 경우 상대의 승낙 없이는 성립될 수 없음을 이해시켜 매도인은 1백만 원을 추가 반환하고 매수인에게 토지 굴착비용을 포기하는 것 으로 하여 조정 종결. 26 『 』 201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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