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사무국장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정사건 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법무사로서 비법 률가 또는 인근직역 종사위원들과의 차별화를 두고 자 사건 기록을 보다 세밀히 검토하여 쟁점을 분석 하고 당사자 각각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법 리와 입증 정도,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분리면담 과 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정성공률 제고에 열의 를 다하여 왔다. 한편, 지원 관할인 마산은 필자의 출생지로서 최 근,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로 타지 출신의 비율이 낮 아지고 주로 원주민들로 구성된 인구 40만 여의 중 형도시다. 지역주민의 성향은 대체적으로 다혈질로 서 나름 의리를 중시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초·중·고를 이곳에서 마친 필자에 게는 사건의 성격 외에도 조정 진행의 큰 흐름을 틀 어 놓을 수도 있는 요인으로 작용해 실제 개별 사건 에서 영향을 받은 경우가 다소 있었고, 상기 사안도 그 중 하나에 속하는 사건이다. 2. 사안의쟁점및조정진행 먼저 사안의 쟁점은 ① 매도인에게 「민법」 제580 조에 따른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가, ② 매수인이 매 도인의 담보책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 하고, 계약금 몰취특약 등 위약금 약정이 없음을 주 장하며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 한 것인가, ③ 이에 대해 매도인은 잔금약정 기일에 잔금의 교부가 없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와 함께 계약금 5백만 원의 몰수를 통보하였는데, 그 후 계약금 중 일부인 2백만 원을 반환한 것이 새로 운 합의해제의 청약인가 등이었다. 필자는 이런 사안의 특색이야말로 전형적인 조정 부합 사건으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 여 분쟁해결을 시도하였다. 먼저 분리 상담을 실시하여 매수인에게는 “매도 인에게 「민법」 제580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묻기에 는 명확치 못한 점이 있다. 「민법」은 목적물 자체의 하자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매수인의 경우는 암반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할 소음과 그로 인한 민원의 우려를 해제의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 기 때문이다”, 또한 “지하 암반은 현재의 토목기술 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매 도인에게 1백만원의추가반환을종용하되조정종 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게 하여 사건을 종료시켜 보 겠다”며양보를유도하였다. 한편, 매도인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 위약금 약정 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약금을 몰취할 근거가 약하다”는 법리 설명과 함께 각각 매 출이 상당한 규모인 2개의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 와 같은 소액사건으로 정신적 고통과 시간낭비 등 비효율적 비용을 부담할 가치가 있는지, 만약 매수 인에게 150만원에서 1백만원의범위를정하여반 환 중재를 해서 이를 수용할 경우 따를 용의가 있는 지, 가급적이면 인용하시라고 설득을 하였으나, 멀 쩡한 자신의 땅을 파헤쳐 놓고 마음대로 계약을 없 앤다느니하면서양보할뜻을보이지않았다. 하지만 조정 파트너인 퇴직 교장 선생님의 간곡 한 설득과 당사자 모두 명료하게 유리한 위치에 있 지 않은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결국 양 당사 자의양보를받아내어굴착비용청구는포기하고, 1 백만 원을 익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 성립을 이끌어내었다. 필자는 이 사건 이후 그동안 실무를 통해, 특히 부동산중개사들로부터 꾸준히 상담을 받고 있는 매 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제반 문제를 요약, 정리해 볼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번 기회를 그 시작으로 보고, 본 글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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