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30 『 』 2013년 12월호 지방세 사례문답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지방세사례문답’ 코너는법무사독자들이참여하는장입니다. 업무를하면서 지방세관련해막히는부분이있거나궁금한점 이 있으면, 그에관한 질의서를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분야에서최고전문가로인정받고있는김의효한국지방세 연구회장께서직접친절한답변을해드립니다.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질의 신탁토지의위탁자변경에따른 취득세 토지의 공동소유자가 토지에 대하여 신탁사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의 형식 적인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하고, 신탁사가 건 축주가 되어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 며, 건축비와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금융기관에 신탁계약의 수익권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주 중 채무가 많은 1인(위탁 자)이 본인의 공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매하여 토 지소유자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신탁부동산의 실소유자(위탁자)가 변경 되는 경우는 반드시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부동산 의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키고 위탁자와 신 소유자 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여 신소유 자가 다시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금융기관이 신탁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위 방식과 같이 실행하는 것이 불가한 바, 그 이유는 종전위탁자로 소유권이 귀속되었 다가 또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사업 부지의 소유권에 제한사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 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정 「신탁법」(2012.7.25. 시행)의 위탁 자지위이전 조항에 기하여 부동산등기부 상의 소 유자의 변경등기 없이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신탁 원부 상에 기재하는 신탁원부변경등기 방식으로 토지주의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신탁약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탁자의 지위이전등기를 하므로 형식적인 부동 산 상의 소유자에는 변경이 없고, 신탁원부상의 위탁자에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사업이 완료되어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 해지되면, 그 때 신 탁재산은 변경된 신위탁자에게로 귀속되며, 부동 산등기부 상에도 소유권 취득등기를 하게 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유상 또는 무상취 득 시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는 바, 위와 같이 형식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대로 수탁자에게 있는 상태에서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신탁원부 상에서 이루어질 경우 취득세의 납부의 무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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