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우선 「신탁법」 상의 신탁과 관련한 「지방세 법」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서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이전하는 때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로 신탁재산의 이전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 하는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위 규정 이외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위와 같은 경우 그 취득 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은 결국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 득하는 것은 「지방세법」 상 유상승계취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며, 따 라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 지만(2014년도부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개 정 입법예고), 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되어 도 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고 해석하 는 것입니다(소유자가 수탁자이므로). 그런데 귀 질의에서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 자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판례 등 유권해석이 없 는 것 같은데, 필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 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 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 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하 였으므로, 이 규정에 따를 때 구위탁자와 신위탁자 간 에 약정한 대금의 정산시점을 신위탁자의 취득의 시기 로 보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즉, 수탁자의 신탁재산 상 위탁자 지위변경은 신탁 계약해지 후 신소유자와 새로운 신탁계약을 함이 원칙 일 것이나, 이를 「신탁법」에 따라 생략한 것으로 보이 며 또한 신위탁자는 위탁자 지위변경으로 위탁자의 권 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례 감사합니다. 1필지의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으면서 지 분표시가 없으면 각 지분권자는 동일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동일 지분률로 분할한다면 당해 토지의 시 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공제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 세를 분할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甲과 乙이 각각 신 고·납부해야 합니다(대도시내 법인신설 등에 따른 중 과세대상이면 3배 중과세). ※ 참고 : 위와 같은 경우 2010년도까지는 그 취득세 를 비과세하고 등록세만 과세하였는바, 2011년도부터 취·등록세를 통합하여 종전 등록세 해당분에 대해서 만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임. 그런데 필지분할하면서 자 기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지분권자는 그 초과 분을 다른 지분권자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 출합니다. 이상에서 지분율의 판단은 면적에 의합니다. 31 첫째, 위탁자의 지위이전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의 취득과 동일하므로, 위탁자의 지위이전등기를 실행하기 위하여 구위탁자와 신위탁자 간에 약정 한 대금의 정산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한다. 둘째, 대금의 지급이 이뤄진다 할지라도 이는 부동산신탁계약의 위탁자의 지위 양도를 위한 대 금의 지급이므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고,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신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귀속될 때 취득세를 납부한다. 위 경우 중 어느 시점에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 생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공유물분할에따른취득세 甲과 乙은 지분표시 없이 1필지의 토지를 공동 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그 토지를 2필지 로 분할하여 甲과 乙이 각각 분할필지별로 단독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담 해야 하는지요? 답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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