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과 제언 32 『 』 2013년 12월호 송 태 호 ■ 본지 편집주간·서울중앙회 직역개발위원장 K생명보험의부당계약강요,재발막아야!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과 ‘FA협약 법무사 전환계약’, 전입세대조사 등 법무사에게 떠넘겨 권원보험사와협약해야“등기업무주겠다” 전례 없는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주변 여 건의 경색으로,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 업계의 전 국 6,000여 회원들은 예외 없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 금융권이 담보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 담을 법무사들에게 떠넘기면서 전자등기의 저가보수 협약을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 굴지의 생명보험회사인 K생명(주)이 자사 협약 법무사들에게 한국에 상륙해 영업을 시작한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 험(주)과 부당한 ‘FA협약 법무사 전환계약’을 체결토록 강요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K생명(주)이 강요한 부당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앞으로 K생명(주)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퍼스트어메 리칸권원보험(주)과 반드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권리조사 및 등기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전입세 대조사, 임대차조사, 임대차 현장조사, 세무서 열람, 클로징 업무대행(대출금 전달)을 해야 한다. ③ 등기 수수료는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이 교보생 명으로부터 지급받는 권리보험료의 50%를 지급한다 (설정액 300만 원인 경우 보험료가 59,700인데 그 중 50%인 29,850원을 등기수수료로 지급하는 형태). 권원보험은 부동산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다. 그러나 이 보험은 법무사제도가 없는 미국 등에서는 필요성이 클지도 모르지만, 법무사제도가 있는 우리나 라에서는 크게 부합하지 않는 제도이다. 왜냐하면 우 리나라의 등기제도는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신청 전에 본인확인 등 관련 서류와 권리관계를 충분히 확인토록 하고 있어, 부실등기의 발생을 사전에 잘 예방하고 있 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무사법」 제26조에서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고, 이에 따라 법무사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이행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통해 권원보험의 효과를 이 미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이 하 ‘권원보험회사’라 함)에 권원보험을 가입한 K생명 (주)은 자사의 협약 법무사들에게 ‘FA협약 법무사 전 환계약’(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회사와 법무사 간 ‘권리조사 및 등기업무 제휴계약’) 체결을 강요하면서 “위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법무사들에게 등기업 무를 주지 않겠다”고 압박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 용하고 있다. K생명의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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