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발언과 제언 32 『 』 2013년 12월호 송 태 호 ■ 본지 편집주간 · 서울중앙회 직역개발위원장 K생명보험의부당계약강요,재발막아야!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과 ‘FA협약법무사전환계약’,전입세대조사등법무사에게떠넘겨 권원보험사와협약해야“등기업무주겠다” 전례 없는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주변 여 건의 경색으로, 불황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 업계의 전 국 6,000여회원들은예외없이큰고통을겪고있다. 최근 금융권이 담보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 담을 법무사들에게 떠넘기면서 전자등기의 저가보수 협약을 강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국 굴지의 생명보험회사인 K생명(주)이 자사 협약 법무사들에게 한국에 상륙해 영업을 시작한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 험(주)과 부당한 ‘FA협약 법무사 전환계약’을 체결토록 강요하고있어큰문제가되고있다. K생명(주)이 강요한 부당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앞으로 K생명(주)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퍼스트어메 리칸권원보험(주)과반드시협약을체결해야한다. ② 권리조사 및 등기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전입세 대조사, 임대차조사, 임대차 현장조사, 세무서 열람, 클로징업무대행(대출금전달)을해야한다. ③ 등기 수수료는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이 교보생 명으로부터지급받는권리보험료의 50%를지급한다 (설정액 300만원인경우보험료가 59,700인데그중 50%인29,850원을등기수수료로지급하는형태). 권원보험은 부동산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위한보험이다. 그러나이보험은법무사제도가없는미국등에서는 필요성이클지도모르지만, 법무사제도가있는우리나 라에서는 크게 부합하지 않는 제도이다. 왜냐하면 우 리나라의 등기제도는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신청 전에 본인확인등관련서류와권리관계를충분히확인토록 하고 있어, 부실등기의 발생을 사전에 잘 예방하고 있 기때문이다. 게다가 「법무사법」 제26조에서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있어서고의또는과실로위임인에게재산상 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고, 이에 따라 법무사는 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제2항)”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이행 보증보험이나공제가입을통해권원보험의효과를이 미보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이 하 ‘권원보험회사’라 함)에 권원보험을 가입한 K생명 (주)은 자사의 협약 법무사들에게 ‘FA협약 법무사 전 환계약’(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회사와 법무사 간 ‘권리조사 및 등기업무 제휴계약’) 체결을 강요하면서 “위제휴계약을체결하지않으면법무사들에게등기업 무를 주지 않겠다”고 압박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 용하고있다. K생명의이러한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 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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