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33 정을 위배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거래강제”, 제4호 “거래강제”, 제5호 “거래지역 또는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공정거래위 원회 예규 제134호(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참조]. 권원보험료에서법무사수수료50%지급,각 종‘조사에스크로우’떠넘겨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법무사제도의 역사적인 정착 으로 권원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은 우리 실정과 잘 맞지 않음에도, 대한민국 최초로 권원보험 사업인가를 받은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은 보험료에서 법무사 등 기 수수료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우리은행, SC 제일은행, 현대캐피탈 등 30여 개의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권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3,000만 원인 보험대상 물건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경우, 권원보험회사는 K생명 등 보험가입 회사들로부터 보험료 59,700원을 받아 이 중 50%인 29,850원을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법무 사에게 등기 수수료로 지불하게 된다. 그리고, 당초 보험료 59,700원을 받은 권원보험 회 사가 당연히 해야 할 대상물건에 대한 전입세대조사, 임대차 조사, 임대차 현장조사, 세무서 열람, 클로징 업무대행(대출금 전달)을 법무사에게 전가하는 한편, 법무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해 보험 사고 발생 시의 보상효과도 그대로 누리려고 한다. 즉, 권원보험회사는 K생명 등 권원보험 가입회사로 부터 받은 보험료 50%를 순수익으로 취하고, 제휴 법 무사에게 보험비의 50%를 지급한 명목으로 등기비 용, 각종 조사 에스크로우, 사고 시 손해배상 문제까지 를 통째로 부담 지움으로써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 는’ 부당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권원보험에 가입한 K생명 등 권원보험 가입 금융사들은 권원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통해 자사가 부담해야 하는 등기비용을 자신들이 낸 보험료에서 충당하는 한편, 권원보험 가입으로 손해발 생을 예방하고 등기비용을 보험료로 해결함으로써 꿩 먹고 알 먹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금감위·공정거래위, K생명 등에 질의서 및 항 의공문 발송 이와 같은 K생명의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횡포에 대 해 협약 법무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체결하 고 있다는 제보를 접한 서울중앙회는 우선 대한법무사 협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대책 강구를 건의하는 한편으 로, 집행부 임원과 직역개발위원회의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박희봉 법무사와 황정수 법무사가 각각 금융감독 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낼 질의 내용의 법률을 검토키로 결정하였다. 이후 이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노용성 서울중앙회장 금융기관들이권원보험에가입하게되면,예를들어부동산가격이3,000만원인보험대상물건 에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경우, 보험료 59,700원 중 50%인 29,850원을 등기 수수료로 지불하게 된다. 그리고권원보험회사가당연히해야할전입세대조사,임대차조사,세무서열람등을법무사에게 전가하는한편,법무사공제조합을통해보험사고발생시의보상효과도더불어누리게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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