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33 정을 위배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거래강제”, 제4호 “거래강제”, 제5호 “거래지역 또는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공정거래위 원회예규제134호(불공정행위심사지침) 참조]. 권원보험료에서법무사수수료50%지급,각 종‘조사에스크로우’떠넘겨 위에서말한바와같이법무사제도의역사적인정착 으로권원보험회사의보험상품은우리실정과잘맞지 않음에도, 대한민국최초로권원보험사업인가를받은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주)은 보험료에서 법무사 등 기 수수료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우리은행, SC 제일은행, 현대캐피탈 등 30여 개의 금융기관과 업무 협약을맺고있다. 금융기관들이권원보험에가입하게되면, 예를들어 부동산 가격이 3,000만 원인 보험대상 물건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경우, 권원보험회사는 K생명 등 보험가입 회사들로부터 보험료 59,700원을 받아 이 중 50%인 29,850원을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법무 사에게등기수수료로지불하게된다. 그리고, 당초 보험료 59,700원을 받은 권원보험 회 사가 당연히 해야 할 대상물건에 대한 전입세대조사, 임대차 조사, 임대차 현장조사, 세무서 열람, 클로징 업무대행(대출금 전달)을 법무사에게 전가하는 한편, 법무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해 보험 사고발생시의보상효과도그대로누리려고한다. 즉, 권원보험회사는 K생명 등 권원보험 가입회사로 부터받은보험료 50%를순수익으로취하고, 제휴법 무사에게 보험비의 50%를 지급한 명목으로 등기비 용, 각종 조사 에스크로우, 사고 시 손해배상 문제까지 를 통째로 부담 지움으로써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 는’ 부당이익을누리려고하는것이다. 뿐만 아니라 권원보험에 가입한 K생명 등 권원보험 가입 금융사들은 권원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통해 자사가 부담해야 하는 등기비용을 자신들이 낸 보험료에서충당하는한편, 권원보험가입으로손해발 생을 예방하고 등기비용을 보험료로 해결함으로써 꿩 먹고알먹는효과를누릴수있는것이다. 금감위·공정거래위, K생명등에질의서및항 의공문발송 이와 같은 K생명의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횡포에 대 해 협약 법무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체결하 고있다는제보를접한서울중앙회는우선대한법무사 협회에상황을보고하고대책강구를건의하는한편으 로, 집행부임원과직역개발위원회의긴급대책회의를 통해박희봉법무사와황정수법무사가각각금융감독 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낼 질의 내용의 법률을 검토키로결정하였다. 이후 이 검토사항을 종합하여 노용성 서울중앙회장 금융기관들이권원보험에가입하게되면,예를들어부동산가격이3,000만원인보험대상물건 에근저당설정을하는경우,보험료59,700원중50%인29,850원을등기수수료로지불하게된다. 그리고권원보험회사가당연히해야할전입세대조사,임대차조사,세무서열람등을법무사에게 전가하는한편,법무사공제조합을통해보험사고발생시의보상효과도더불어누리게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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