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34 『 』 2013년 12월호 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질의서를 보냈으며, 사건을 발단시킨 K생명(주)과 퍼스트어메 리칸권원보험 회사에도 강력한 항의공문을 보내는 한 편,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장에게도 대책 강구 등을 바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신속한 항의로 인해 K생명(주)은 일 방적인 계약강요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일단 사 건은 수습이 된 상태다. 그러나 권원보험회사는 아직 도 여전히 기업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 속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 로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전자등기등금융권전방위적압박,근본대책 강구해야 K생명보험의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금융권으로부 터 전자등기 등 법무사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압박 이 행해지고 있다. 그간 금융권은 비용절약을 빙자하여, 대법원이 시 행중인 전자등기 시스템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본인확 인 장치를 다소 완화한 틈을 타서 소위 전자등기 연계 프로그램을 다투어 개발하고, 대형 법무법인들과 저 가보수로 불공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경우,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 을 가진 소수의 법무법인 등과 계약을 체결해 설정금 액 다과를 불문하고 건당 39,000원이라는 터무니 없 는 저가보수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바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행태는 지난 2010년 체결한 협 회와 금융기관 간 보수요율 75% 지급협정을 위반하 는 것으로, 부실등기 등 예상되는 등기사고 등의 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법무사가 보험료 성격으로 받게 되는 대상물건 가액에 따른 누진료 규정을 철저히 무 시하는 것이다. 우리 업계로서는 이와 같은 저가보수의 문제가 심각 한 것은, 은행권을 상대로 하는 전국의 법무사 업무를 소수의 변호사 로펌 등이 싹쓸이 하게 되면서 은행권 업무를 주로 하는 법무사들이 졸지에 문을 닫게 될 수 있는 위험의 예상뿐 아니라, 만일 이와 같은 제도가 정 착될 경우 법무사 업무 전 분야의 보수가 정액화로 고 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초저가 보수문제는 전자등기라 할지라 도 부실등기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 제의 심각성에 대해 협회는 지방회장을 주축으로 하는 금융권 전자등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책을 강구한 결과, 현재 그 결과보고서가 협회에 제출된 것 으로 알고 있다. 우리 법무사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금융권들 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개별 법무사 회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둑이 무너지는 도미 노 효과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전국의 모든 법무사들 이 비상한 각오로 업계 수호를 위한 대동단결에 나서 야 할 때다. 한편, 협회는 금융권 전자등기와 관련한 비상TF센 터를 가동하여 대책을 세우고 대법원과의 긴밀한 협조 와 건의로 전자등기의 대법원 시스템 일원화로 연계프 로그램을 통한 금융권 전자등기신청을 제한하는 조치 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협회 창구를 통하여 금융권의 계약위반과 저가 보수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여 기존의 협약을 준수하도 록 압박하는 한편, 일부 로펌의 연계프로그램을 통한 초저가 전자등기 보수 계약에 대해서는 변협과의 긴밀 한 협의를 통하여 이를 자제하도록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서명법」의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제도를 강 화하도록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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