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34 『 』 2013년 12월호 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질의서를 보냈으며, 사건을 발단시킨 K생명(주)과 퍼스트어메 리칸권원보험 회사에도 강력한 항의공문을 보내는 한 편,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장에게도 대책 강구 등을 바라는공문을발송한바있다. 결국 이와 같은 신속한 항의로 인해 K생명(주)은 일 방적인계약강요를중지하겠다고선언하였고, 일단사 건은 수습이 된 상태다. 그러나 권원보험회사는 아직 도 여전히 기업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 속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 로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이므로, 이에대한재발방지대책이필요하다. 전자등기등금융권전방위적압박,근본대책 강구해야 K생명보험의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금융권으로부 터 전자등기 등 법무사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압박 이행해지고있다. 그간 금융권은 비용절약을 빙자하여, 대법원이 시 행중인 전자등기 시스템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본인확 인 장치를 다소 완화한 틈을 타서 소위 전자등기 연계 프로그램을 다투어 개발하고, 대형 법무법인들과 저 가보수로 불공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 고있다. 예를들어신한은행의경우,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 을 가진 소수의 법무법인 등과 계약을 체결해 설정금 액 다과를 불문하고 건당 39,000원이라는 터무니 없 는저가보수의불공정계약을강요한바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행태는 지난 2010년 체결한 협 회와 금융기관 간 보수요율 75% 지급협정을 위반하 는 것으로, 부실등기 등 예상되는 등기사고 등의 배상 책임을담보하기위해법무사가보험료성격으로받게 되는 대상물건 가액에 따른 누진료 규정을 철저히 무 시하는것이다. 우리업계로서는이와같은저가보수의문제가심각 한 것은, 은행권을 상대로 하는 전국의 법무사 업무를 소수의 변호사 로펌 등이 싹쓸이 하게 되면서 은행권 업무를 주로 하는 법무사들이 졸지에 문을 닫게 될 수 있는 위험의 예상뿐 아니라, 만일 이와 같은 제도가 정 착될 경우 법무사 업무 전 분야의 보수가 정액화로 고 착될우려가있다는점이다. 결국 이러한 초저가 보수문제는 전자등기라 할지라 도 부실등기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 제의심각성에대해협회는지방회장을주축으로하는 금융권 전자등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대책을 강구한 결과, 현재 그 결과보고서가 협회에 제출된 것 으로알고있다. 우리 법무사업계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금융권들 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개별 법무사 회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깊이인식해야한다. 이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둑이 무너지는 도미 노 효과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전국의 모든 법무사들 이 비상한 각오로 업계 수호를 위한 대동단결에 나서 야할때다. 한편, 협회는 금융권 전자등기와 관련한 비상TF센 터를가동하여대책을세우고대법원과의긴밀한협조 와건의로전자등기의대법원시스템일원화로연계프 로그램을 통한 금융권 전자등기신청을 제한하는 조치 를취하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또, 협회 창구를 통하여 금융권의 계약위반과 저가 보수문제를긴밀히협의하여기존의협약을준수하도 록 압박하는 한편, 일부 로펌의 연계프로그램을 통한 초저가전자등기보수계약에대해서는변협과의긴밀 한 협의를 통하여 이를 자제하도록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서명법」의 개정을 통해 본인확인제도를 강 화하도록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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