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구 숙 경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가정) 법원,후견인후보자선임방식재고해야 발언과 제언 지난 7월 1일성년후견제도가시행되면서현재서울 가정법원을 비롯한 전국의 (가정)법원은 각 전문직 단 체로부터후견인등후보자추천을받아후보자선임을 완료한상태다.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선임하는 법정후견인(제3자 후견인) 후보자 풀의 구성방식이 각 전문직 단체에서 양성, 심사해추천한후보자를대부분인정하지않는가 하면, 후견인으로선임되기도전에인원을소수로제한 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어논란이되고있다. 가정법원의 이러한 정책은,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제도의발전과정착에기여하기위해제도시 행전부터자발적으로시간과비용을들여교육과준비 를해온많은전문직후견인후보자들의열의에찬물을 끼얹고있는것으로, 매우실망스럽다. 현재 전문직 후견인의 양성교육 및 지도·감독은 각 전문직단체의 자체적 시스템에 맡겨져 있다. (가정)법 원은 이 시스템 속에서 선발된 후보자들에게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정도의 후견인 후보자 연수와 정기적으로 사례발표와 정보를 공유하는 연수회를 개최하는 정도 만하고있을뿐이다. 즉, (가정)법원의 전문직 후견인(후견감독인) 후보자 선임과 감독체제는 전문직단체의 후견인 양성시스템 을전제로만들어진것으로, (가정)법원의선임및감독 시스템과각전문직단체의양성및관리·감독시스템은 상호의존적이고협력적인관계라할수있는것이다. 그러나, 현재진행되고있는후보자선임방식은이러 한 상호의존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의 유지를 어렵게 한 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각 전문가단체에서별도의비용과시간을부담하면서까지 전문직 후견인 양성시스템을 유지해야 할 동기가 약해 진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양질의 후견인 후보자의 풀 구성도어려워질것이다. 물론, 시행 초기의 조심스런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 는아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이직접후견인을양성교 육하지 않는 이상, 전문직 후견인 양성 시스템의 안정 적인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추천된후보자를인정하고, 이후후견인선임단계에 서엄격한심사를하는식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하 지않을까? (가정)법원도 후견인이 추가로 필요하면 최초의 추 천자중에서선정하겠다고하니, 굳이미리부터구분을 하여 열의를 가진 후보자들을 실망시키고 관심도를 떨 어트릴이유가있는것인지의문이다. 전문직후견인후보자들은제도도입초기부터이제 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기여코자 준비된 인 재들로서,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 을 할 사람들이다. 향후 이들의 역할은 단지 법정후견 인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초기 제도의 운용 에있어이들의열의를담아냄으로써제도의정착과발 전에지렛대로삼는것이좋을것이다. (가정)법원이 후견인 등 후보자 풀을 구성하는 역할 을 감당하게 될 전문직 후보자 양성교육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유지·발전을위해현재의후견인후보자선임 방식을재고해줄것을촉구한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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