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구 숙 경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가정)법원,후견인후보자선임방식재고해야 발언과 제언 지난 7월 1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재 서울 가정법원을 비롯한 전국의 (가정)법원은 각 전문직 단 체로부터 후견인 등 후보자 추천을 받아 후보자 선임을 완료한 상태다.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선임하는 법정후견인(제3자 후견인) 후보자 풀의 구성방식이 각 전문직 단체에서 양성, 심사해 추천한 후보자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후견인으로 선임되기도 전에 인원을 소수로 제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정법원의 이러한 정책은,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제도의 발전과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 시 행 전부터 자발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교육과 준비 를 해온 많은 전문직 후견인 후보자들의 열의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 현재 전문직 후견인의 양성교육 및 지도·감독은 각 전문직단체의 자체적 시스템에 맡겨져 있다. (가정)법 원은 이 시스템 속에서 선발된 후보자들에게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정도의 후견인 후보자 연수와 정기적으로 사례발표와 정보를 공유하는 연수회를 개최하는 정도 만 하고 있을 뿐이다. 즉, (가정)법원의 전문직 후견인(후견감독인) 후보자 선임과 감독체제는 전문직단체의 후견인 양성시스템 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가정)법원의 선임 및 감독 시스템과 각 전문직단체의 양성 및 관리·감독 시스템은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후보자 선임방식은 이러 한 상호의존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의 유지를 어렵게 한 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각 전문가단체에서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면서까지 전문직 후견인 양성시스템을 유지해야 할 동기가 약해 진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양질의 후견인 후보자의 풀 구성도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시행 초기의 조심스런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 는 아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직접 후견인을 양성 교 육하지 않는 이상, 전문직 후견인 양성 시스템의 안정 적인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천된 후보자를 인정하고, 이후 후견인 선임단계에 서 엄격한 심사를 하는 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 지 않을까? (가정)법원도 후견인이 추가로 필요하면 최초의 추 천자 중에서 선정하겠다고 하니, 굳이 미리부터 구분을 하여 열의를 가진 후보자들을 실망시키고 관심도를 떨 어트릴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전문직 후견인 후보자들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 제 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기여코자 준비된 인 재들로서,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 을 할 사람들이다. 향후 이들의 역할은 단지 법정후견 인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초기 제도의 운용 에 있어 이들의 열의를 담아냄으로써 제도의 정착과 발 전에 지렛대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가정)법원이 후견인 등 후보자 풀을 구성하는 역할 을 감당하게 될 전문직 후보자 양성교육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유지·발전을 위해 현재의 후견인 후보자 선임 방식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한다. 3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