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 』 2013년 12월호 법무동향 ‘양육비이행 집행’ 위한 독자기관 설립해야!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 ‘비양육 미혼부(모) 양육책임 강화를 위한 포럼’ 개최 미혼모 및 한부모가정 지원단체인 한국두리모지 원협의회가 지난 11월 4일(월), 서울여성프라자에 서 “절반의 책임! 아빠(엄마)는 어디 있나요?”라는 주제로 ‘비양육 미혼부(모) 양육책임 강화를 위한 포 럼’을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정은 전체 가구의 약 10%인 160만 가구로, 가구원 수로는 450만 명에 이르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 모 가정은 약 57만 가구, 미혼한부모 가정은 약 3만 명(2010년 조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미성년 자 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실제 현실에서는 양육비 지급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가 많아 자녀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혼모 당사자들과 이들의 양육 비 청구 관련 상담을 하고 있는 착한벗심리상담센터 권경희 대표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실태를 고발하는 한편,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 연 구원이 ‘미혼한부모 자녀양육비 실태와 효과적인 확 보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관해 3명의 관 련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장명선 연구원은 “201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부 모가정의 자녀양육비 소송 경험은 4.6%에 불과하며, 자녀양육비 협의가 지켜지지 않거나 소송에 승소해 도 판결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77.4%로 나타나 고 있다”고 밝히면서, “실질적인 양육비 확보를 위해 서는 이 업무만을 전담하는 독자적인 집행기구가 설 립되어야 하며, 1년 정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 도와 더불어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의 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정토론자로 나선 오영나 전국여성법무사 회 부회장은 “양육비 채권에 담보물권보다는 후순 위이지만, 조세, 공과금, 일반채권보다는 앞선 순위 로, 임금채권과 유사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방 안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양육비채권의 특성상 이행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 으므로,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활용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박동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지정토론 에서 “현재 법원 등에서는 승소 판결이 나면 사건의 종료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 양육비를 지 급받을 때까지 일괄해 원스톱 지원을 할 수 있는 ‘양 육비 이행지원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면서,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양육비이행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4개의 법률안 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편집부> 오영나 전여법 부회장, “양육비채권, 조세·공과금채권보다 우선순위 변제권 부여” 지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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