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37 법무동향 구중남·안갑준법무사, ‘성공사례’발표 서울중앙지방법원, 수도권 법원 조정위원 합동세미나 개최 서울중앙지법 조정재판부는 지난 11월 18일(월)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 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법원 등에서 활동하는 조정위원들을 대상으로 ‘수도 권 법원 조정위원 합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질적·양적으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법률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2010년 3월부터 전국법원 중 최초로 조기조정제도 를 도입, 법원 내·외부에 조정기관을 설치하는 등 제도 정착에 힘써왔다. 그 성과로 3년이 지난 현재 (2013.1.~8.) 서울중앙지법의 조기조정 절차에 회 부된 사건 수가 6,40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조정 위원회에 배정된 사건의 조정성공률이 50%에 이르 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도 지난해 9월 24 일,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연계형 조정기관으로 위 촉받아 조정중재센터(센터장 송종률)를 설치하고, 2013.10.17. 현재 처리한 조정사건 총 373건 중 178건을 조정 성립시켜 평균 47.7%의 높은 조정 성 공률을 보였으며, 이는 서울중앙지법 16개 내·외 부 조정기관 중 3번째로 높은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의 이영진 조정 담당 판사가 이와 같은 서울중앙지법의 조기조정제 도 실시의 경과와 성과를 발표하는 한편, 수도권 각 법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정위원들의 조정 성공사 례와 조정기법의 발표를 통해 조정위원들 상호간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이날 사례 발표에는 협회 조정중재센터 조정위원 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안갑준 법제연구소장(서울중 앙지법 상근조정위원)과 구중남 법무사(서울서부지 법 조정위원)가 법무사 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조정기 법 및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안갑준 조정위원은 “본격적으로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① 사건내용과 각 주장사실의 공유, ② 각 당사 자별 분리 심리, ③ 조정안 도출, ④ 조정위원의 조정 안 제시의 4단계를 거쳐 조정에 임하게 된다. 무엇 보다 조정위원이 각 당사자를 위해 공평하게 조정안 을 내리고 있다는 진정성을 당사자들이 느낄 수 있 을 때 조정이 잘 성립된다”고 밝혔으며, 이에 해당 하는 형제간의 재산분할 관련 조정사례를 소개했다. 또, 구중남 조정위원은 “당사자들을 설득할 때는 조정위원의 생각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생각 해 볼 수 있도록 질문하는 ‘질문형’과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깨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비유를 드는 ‘비유형’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효 과적”이라며, “증거가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 는 판결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서로 양보하여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하면 설 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편집부> 조정위원진정성전달될때성립률높아…협회조정센터16개외부기관중조정성공률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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