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38 『 』 2013년 12월호 법무동향 ‘회원1인당1후견갖기운동’펼칠예정!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지부장 간담회 개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 이하 ‘성 년후견본부’)는 지난 11월 22일(금) 오전 11시, 법무사 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전국 18개 지부 지부장(지방법무 사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장 간담회’를 개최하 였다. 이번 지부장 간담회는 각 지역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 지부장들 의 노고를 치하하며 그간 성년후견본부의 활동경과를 바탕으로 본부와 지부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각 지역 지자체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성년후견본 부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구숙경 사무총장이 지난 2월 이 후부터 진행된 성년후견본부의 사업진행 경과를 보고 하였고, 이남철 이사가 본부의 활동력 강화를 위한 자 문위원 및 실무위원단 구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 부장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요청하였다. 또, 엄덕수 부이사장이 지역의 성년후견사업을 위 한 각 지자체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성년후견지원 에 관한 조례’의 제정, 회원 1인당 1후견 갖기 운동, 후견구조사업, 후견상담창구 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 원 성년후견교육, 대시민 홍보사업 등의 다양한 방안 을 제안하였다. 이에 지부장들은 실제 지역현장에서의 공무원들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본부에서 표준조 례(안) 개발 및 다양한 유관단체들과의 협력 필요성, 성년후견 교육을 전체 법무사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법무사 전체의 호응과 인 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법무사법」의 업무범위에 ‘성년후견업무’를 명시하는 법 개정을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편집부> 성년후견제전문강사로 ‘법무사’ 큰인기!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전문직 성년후견 인 연수과정을 수료한 법무사들이 각 기관에 성년 후견제도 강사로 파견되면서 전문강사로서 큰 인 기를 끌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성모자애복지관, 이천시장애인 복지관 등 장애인복지기관, 구로장애인자립생활 센터 등 장애인단체와 충주어울림센터 등 정신장 애인기관 등 여러 기관 등에서 강사 요청이 이어 져 법무사 강사들이 파견 강의를 진행하였고, 최 근에는 보건복지부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에도 전 국 7개 지역에서 총 15명의 법무사가 전문강사로 파견되어 맹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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