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39 법무동향 ‘위장전입’어려워져!최고장핸드폰안내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휴대전화 문자 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신고 확인절차를 강화 해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 한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1 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며 늦은 귀가시간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최고장도 수령치 못해 실제 거주하고 있지만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최고장 발송사실을 주민등록 신고의 무자(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방 법으로안내할수있도록했으며, 이에따라다수세대 가 거주하기 어려운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전입하는 사례(속칭위장전입)의발생도방지할수있게된다. 또,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전입 신고자 본인 여 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신규 주소지의 전입세 대 수를 미리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처리하도록 했 으며, 전입신고 처리 시점에 거주지의 건축물 상태 (항공사진, 건물속성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 통부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과 연계하고 주민등 록정보시스템을 개선했다. 한편,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재발 급 된 신규 주민등록증 대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본인이 계속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 또는 판매하 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사람의 종전 주민등록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입신고 서식을 민원인이 보다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 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는 등 주민등 록제도도 보완했다. <편집부>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 ‘지방세’로전환! 내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 환된다. 정부는 현재 국세로 징수되고 있는 종합 부동산세가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교부되 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고 밝혔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과 지방자치단체 세입 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 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14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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