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40 『 』 2013년 12월호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입법예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명의신탁 등에 대한 제재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실명 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납부 방식을 도입하여 경제적 약 자를 보호하고 과징금 납부율을 제고하는 한편, 법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적발 및 제재를 강화하여 명의신 탁행위를 보다 철저히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도 입하고, 조사공무원의 조사권의 절차, 방법, 한계 등 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양벌규정 신설 등 형사처벌 조항 정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깨끗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을 유도하고 국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제도 도입 (안 제5조의2) 1)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징수절차에 있어서 구체적 인 납부방식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금전적 제재로 서의 과징금이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한편 당 사자의 편의보장도 부족한 실정임. 2) 과징금 액수가 많거나 당사자의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분할납부 하거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도입함. 3) 당사자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는 한편 다양 한 납부방식의 도입을 통하여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의 징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조사권한의 개시,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구체 화하여 규정함(안 제9조 내지 제9조의4) 1) 현행법은 부과청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권한의 근거만을 두고 있을 뿐 조사권한의 개시, 방법, 절차, 한계 등에 관한 구체적 인 규정이 없어 부과청의 실제 조사업무 수행에 어려 움이 발생하고 있음. 2) 조사권한이 직권과 신고에 의하여 개시됨을 명 문화하고, 조사방법의 구체적 내용(당사자 또는 참고 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의 청취,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제출의 명령 등), 절차(현장조사시 사 전통지 등), 방식(증표제시의무 등), 한계(최소침해의 원칙 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3)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치주의 원칙에 기반한 행정청의 투명하고 적법한 업무 수행은 물론 법위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적발 및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다. 조사권한의실효성강화(안제9조의3, 제9조의6) 1) 당사자가 행정청의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 출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 출한 경우 또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조사권한의 실효성을 강화함. 2) 행정청이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 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명의신탁 행위 등의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