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41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실효성 있는 적발 및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라.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안 제15조) 1) 명의신탁 등 법위반행위 적발 전에 자진하여 행 정청에 신고하고 자의로 실명전환하거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2) 명의신탁행위 등을 한 자가 스스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의 입법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됨. 마. 양벌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1) 현행 부동산실명법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지 않아 법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는 물론 실 제 행위자의 처벌에도 어려움이 있음. 2) 양벌규정 신설을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됨. 바. 형사처벌조항정비등(안제7조,제9조의5,제10조) 현행 부동산실명법의 교사 및 방조자에 대한 형사 처벌조항은 형법에 의하여도 적용이 가능하여 불필요 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형사처벌 조항을 정비하는 한 편, 조사권한의 한계 중 조사공무원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이 필요하 게 되어 이를 신설함. 대법원규칙 민사집행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495호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공증인법」(법률 제11823호, 2013.5.28. 공포, 2013.11.29. 시행) 개정에 따라 인도청구권 등에 관한 집행증서의 집행문부여 허가절차를 마련함. ● 동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규율을 정비함. ● 「증권거래법」 등의 법령개폐에 따라 용어를 수정함. ▶ 주요내용 ● 공증인이 인도청구권 등에 관한 집행증서의 집행 문부여를 위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허가를 청 구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그 허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새로이 규정함(제22조 신설). ● 「민사집행규칙」 제199조에서 명시적으로 준용을 배제하는 “제140조”를 초과압류에 관한 “제140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민사집행법」 준용규정 중에 “법 제188조 제3항”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무잉여 압류 금지 및 취소 규정을 동산담보권의 실행에 대 해서도 적용하도록 함(제199조 제2항). ● 「증권거래법」, 「공증인법」, 「선박등기처리규칙」 등 관계법령의 개폐에 따른 기관 명칭이나 용어 및 조 문위치 변경을 반영함(제22조의2, 제95조 제2항, 제130조 제2항, 제176조, 제177조, 제180조, 제 211조, 별표). 부동산등기선례 (20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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