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42 『 』 2013년 12월호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사업시행자의 계약상 지위 를 이전받은 경우 사업시행자 앞으로의 소유권이 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가능한지여부 2013.7.1. 부동산등기과-1519 질의회답 아파트분양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이하 ‘시 행사’라 한다)가 택지개발사업 주체인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신 축·분양하여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 된 상태에서 위 시행사가 대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수분양자 전원이 당초 계약당사 자인 시행사와 대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는 계약 (이하 ‘지위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 「부동 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상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지급이 실제로 이 루어진 날) 이전에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이 체 결된 경우에는 매도인(공사)으로부터 직접 매수인(시 행사)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수분양자)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반대급부의 이 행이 완료된 날 및 지위이전계약의 체결일자 등 구체 적인 사항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자료(정 보)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9.24. 선고 96다25548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9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73항, 제612항, Ⅶ 제211항 집합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축물대장 에 등록된 건물을 집합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1동 의건물전체를하나의일반건물로등기한경우의 구분등기방법 2013. 7. 10. 부동산등기과-1619 질의회답 1.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은 건축물대장의 합병으로 집합건축물 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지 않는 한 집합건 물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는 없다. 다만, 착오로 일반건물로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정 보로 제공하여 표시경정등기의 의미로서 구분등기 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었으 나 사실은 그 건물의 일부씩을 구분 점유한 상태 에서 위 건물의 공유자 지분별로 가압류등기, 근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각각 마쳐진 경우, 그 건물 을 구분하여 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각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구분등기를 한 후 각 전유부분별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 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여야 한 다. 다만, 각 전유부분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에 관 한 기타 등기(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근저당권설정등 기 등)도 같이 이기되는데, 이러한 등기는 당사자 의 별도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17항, Ⅲ 제3항, Ⅵ 제602항, Ⅶ 제500항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의 부동산에 압류를하기위하여대위에의한상속등기를신청 하는경우피상속인의주소를증명하는정보를첨 부정보로제공하여야하는지여부등 2013.7.10. 부동산등기과-1620 질의회답 1.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의 부동산에 대 한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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