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43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가 제적부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적부상의 본적지(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 준지)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2. ‌ 기본증명서와 제적등·초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 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등기기록상 또는 제적등·초본, 기 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에는 그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 를 증명하는 정보(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 등)를 제 공하여야 하는데,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과 피상 속인이 동일인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 명하는 정보(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 등)의 제공 여 부는 등기관이 구체적인 등기사건에서 등기신청인 (대위신청인)이 첨부정보로 제공한 상속을 증명하 는 서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제적등·초본) 등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59항, Ⅳ 제351항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 등이 되었으나 분필등기 등이 되지 않은 채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 우분필등기등을하는방법 2013.7.12. 부동산등기과-1649 질의회답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지목변경이 되었으나 이 에 따른 분필등기 및 지목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에서 등기기록이 착오로 폐쇄된 이후 다시 분 할된 토지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대장상 분할 및 면 적단위환산, 지번변경, 구획정리로 인한 폐쇄가 있은 경우, 분할된 토지들에 대한 분필등기 및 면적단위환 산등기 등을 하기 위하여는 착오로 폐쇄된 등기기록 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 등 소명자료 를 첨부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한 후 부 활된 등기기록에 누락된 분필등기 및 지목변경등기를 하고, 다시 분필된 토지를 대상으로 누락된 분필등기 및 토지표시경정등기 등을 순차로 신청(촉탁)할 수 있 을 것이다. ■ 참조조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65호 ■ 참조선례 :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526항, 제545항, Ⅶ 제360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비를 공동출연하여 신 축한건물에대한소유권보존등기의방법 2013.7.15. 부동산등기과-1698 질의회답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 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그 건축주들은 이를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전체 건축물을 공유 지분의 형태로 소유할 수도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수 개의 전유부분 중 각 일부를 단독으로 소 유할 수 있으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형태는 건축 주들의 의사에 따라 어떠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것 인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 참조조문 : ‌ 「건축법」 제3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제1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2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17항, 제223항 「임대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 진주택의임차인이신청한임차권등기명령에기 한임차권등기가가능한지여부(적극) 2013.7.24. 부동산등기과-176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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