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44 『 』 2013년 12월호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임대주택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 등기(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하는 등기)가 마쳐진 주 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의 신청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집행법원이 임차권등 기의 촉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 대주택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도 불구하 고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조조문 : ‌ 「임대주택법」 제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의3 제7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대 법원 규칙 제2356호) 제5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19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249항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에 의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지상권 또는 구분 지상권설정등기를신청할수있는지여부 2013.7.24. 부동산등기과-1765 질의회답 「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의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송전철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 89조의2 및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 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 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결서와 보 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 하여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지상권설정을 내용으 로 하는 사용재결에 관하여는 법령상에 그 근거규정 이 없으므로 설령 사업시행자가 지상권설정에 관한 사용재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지상권설정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 「민법」 제279조, 제289조의2 제1항, 「전원개발촉 진법」 제3조, 제6조의2, 「부동산등기법」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43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40호 ■ 참조선례 : 2012.9.25. 부동산등기과-1854 질의회답 건축물대장상 1층 36.63㎡, 2층 0㎡, 3층 0㎡로 등재된경우부동산의표시방법 2013. 8. 9. 부동산등기과-1857 질의회답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 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 정하는바(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건 축물대장에 「주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구 조 : 벽돌구조, 1층 36.63㎡, 2층 0㎡, 3층 0㎡」로 등 재된 건축물(승강식 주차타워)에 대하여 건물로서 등 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표시는 건축물대장의 표시에 따르면 될 것 이다. ■ 참조조문 :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담보가등기, 전세권및저당권등기”의의미 2013.8.26. 부동산등기과-1949 질의회답 1. ‌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라 함은 등기기록상 가처분등기 이전에 마쳐진 것을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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