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45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고,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의 목적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갑 소유의 부동산에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 된 후 갑의 채권자인 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사해행 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권 보전 가처분)와 근저당권자 을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상태에서, 가처분권리자 정이 병을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문을 가지 고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자 겸 경매신청채권자 을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 하는 정보의 제공 없이는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2 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2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478항, 2012.8.29. 부동산등기과-1649 질의회답 대법원등기예규 휴면회사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전부개 정예규안 대법원등기예규제1502호 / 2013.9.11.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휴면회사에 대한 법원의 통지서 발송방식을 개선 하는 등 휴면회사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보 완하여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등기 사무처 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휴면회사 관련 등기사무에 관한 법령의 변경내용 을 예규에 반영함(안 제1조 등). ● 종전 예규 중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전산 화 이후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정비함(안 제2조 등). ● 현재 휴면회사에 대하여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 였음을 신고하도록 하는 통지서를 회사의 본점으 로 발송하고 있는데, 대표자의 등기기록상 국내주 소지(안전행정부와 주민등록정보 연계를 통하여 최근 주민등록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주소지) 로도 추가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통지서 발송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4조 제2항). ● 발송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현재 반송통지서철 에 편철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각 등기소의 사정에 따라 보관방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우편물의 관리에 관한 등기소의 업무 부담을 완화 함(안 제4조 제4항). ● 휴면회사 관련 과태료사건의 통지규정을 현행 법 령에 따라 정비하고,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 사에 관하여 과태사항 통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6조). ● 휴면회사가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신고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신설하는 등 관련 양 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3호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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