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일본 통신 Ⅰ. 기본방침 1. 사법서사제도를둘러싼상황 지난 2012년 법조양성제도 검토회의가 설치된 이 후 ‘법조양성에 관한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 한 결과, 앞으로 변호사의 증가로 인해 변호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업무의 일부가 중복되는 사법서 사에게도 경쟁이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일본사회는 빈곤층의 증가와 인구 감소, 초 고령사회의 도래에 의한 인구 피라미드의 변형 등 으로 경제상황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법서사를 양성해야 한다. 또, 사회 전체의 전자화가 가속화되어 사법서사 사무소에서도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속하 게 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등기 등의 신청을 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 사법서사 사 무소의 전자화 대응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논의되고 있다. 법률 분야에의 적용은 검토되지 않 았다는 정보도 있지만, 일본이 여기에 참여하면 경 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우리 사법 서사는 이를 ‘새로운 기회의 도래’라고 생각하고, 해 외에도 관심을 갖는 사법서사 업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법서사를 둘러싼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것들뿐이지만,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 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라도 반드 시 「사법서사법」 개정을 실현해야 한다. 사법서사제도는 14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등기 제도의 전문가로서, 간이재판 대리권의 활용으로 인한 생활 법률가로서, 나아가 성년후견이나 재산 관리 업무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인권옹호의 역 군으로서 점점 그 비중을 키워가고 있다. 각 분야에 서 실적을 쌓음으로써 존재가치를 높이고 사법서사 46 『 』 2013년 12월호 통신원 사이키 켄지(齋木賢二)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2013년 주요 사업계획’ 이혼·재산분할등‘가사사건대리권’추진! 간이재판대리권, 모든민사사건으로확장추진…상업등기지키기위한수탁촉진사업도 최근 일본의 법조시장도 변호사의 증가로 인해 사법서사와 변호사의 경쟁구도가 심각해 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이에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도 나름대로의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인데, 지난 11월 5일개최된제10회한 · 일학술교류회의별첨자료로제공된 ‘2013년일 사련사업계획서’는현재일사련이추진중인다양한정책과사업의현황과전망을잘알수 있는귀중한자료다. 이번호에서는이계획서중주요사업의방향과내용을정리한부분을 발췌해소개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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