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제도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한편, 사법서사 또는 사법서사법인이 아닌 사람 이 사법서사 업무를 하는 사안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자칫 사법서사제도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대처해 나 가야 한다. 2. 사법서사제도의미래와 「사법서사법」 개정 지난 2011년 2월 23일 개최된 제73회 임시총회 에서 연합회는 사법서사직의 미래상을 “등기를 포 함한 주변의 법률문제에 즉시 대응하는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창구이고, 이러한 문제에 관한 분쟁예방 과 고충해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의 친근 한 생활 속 법률가’ ”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상을 확립하기 위해 대강에서는 등기 업무, 분쟁해결 업무, 가사사건, 상담업무, 법률관 계 문서의 작성 권한 등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꼽 고 있다. 2002년의 「사법서사법」 개정으로부터 10 년이 경과하였고, 실제 업무를 겪어 나감으로써 업 무 범위의 불명확한 점이 표면화되어 왔다. 연합회는 사법서사가 생활법률가로서 충분한 역 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의뢰자의 관점에서 이 대강을 요강 안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 왔다. 향후 「사법서사법」 개정을 위해 법 무성, 최고재판소, 일본변호사연합회를 비롯한 단 체와의 강력한 교섭과 절충이 필요하다. 또 일본사 법서사정치연맹과 연계한 운동도 필요하다. 연합회의 사업 전체적으로도 「사법서사법」 개정을 염두에 둔 중점사업을 설정하여 「사법서사법」 개정 의 이념에 맞는 사업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3. 분쟁해결업무에대한대응강화 인정 사법서사(소액대리 자격 인정 사법서사)가 14,000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아직 간이재판 대리 권의 활용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변호사의 증가로 인해 간이 재판 대리권의 필요성마저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간이재판 대리권이 사법서사제도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 그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간이재판 대리권의 활용을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소송대리 업무뿐 아니라 ADR을 포함한 분쟁 해결 업무에 대한 대응을 더욱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사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서사 대리인의 이용건수가 적은 것이 종종 지적되고 있으므로, 조 속히 그 원인을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간이재판 대리권 취득 후 ‘본인소송 지원(서 류작성)’ 업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 다. 실제로 업무보고서에서도 사건 수가 2011년, 전년 대비 7천 건 정도가 감소했다. 그 요인으로는 사법서사의 집무자세뿐 아니라 재판소 파산부의 대 응과 일본사법지원센터의 정보제공 방침 등 다양하 겠지만, 어떻든 사법서사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 는 ‘본인소송 지원(서류작성)’ 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ADR에 관해서도 전국에서 20개에 이르는 사법 서사회의 인증 분쟁해결기관(조정센터)이 가동되 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담자에게 분쟁해결 메뉴의 하나로서 사법서사회 조정센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각종 상담기관과의 연 계도 도모해 가야 한다. 또, 간이재판 대리권의 활용이라는 점에서는 내 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금채권 회수 업무가 있다. 이는 단순한 채권회수라는 관점 을 넘어서 ‘시민생활 재건’이라는 관점을 포함해 대 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몇몇 자치단체에 서는 인정사법서사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법 서사회의 수용 태세 정비가 시급하다.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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