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일본 통신 4. 재산관리업무와가사사건의확충 성년후견 업무를 돌파구로 해서 부재자의 재산관 리 업무와 상속 재산관리 업무가 사법서사의 업무로 정착되고 있다. 재산관리 업무는 「사법서사법 시행 규칙」 제31조에도 사법서사가 담당하는 업무임을 전 제로 한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사법서사의 업무로서 앞으로 더욱 확충 발전시켜 나가야 할 업무다. 「사법 서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조문 해석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사법서사의 전문성을 살린 업무로서 확충해 나가고자 한다. 또, 민사신탁에 대해서도 연합회 차원에서 검토 를 하고 있지만, ‘복지신탁’이라는 관점에서도 사법 서사 업무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함과 동시에 재 산관리 업무에 민사신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시 스템을 생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 업무에서는 전문직 후견인으로서 최다 선임 건수를 보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법서사 의 관여도는 상당히 높지만, 가사사건 전반의 관점 에서 본다면 사법서사의 개입 여지가 더욱 충분하 다. 연합회는 성년후견에 한정되지 않고, 가사사건 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관여를 촉구하는 대응이 필 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업무는 당연하고, 가사조정위원 취임 추진이 나 미성년후견, 소년사건, 이혼사건, 유산분할 사건 등에 관한 대응 등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과제이다. 5. 등기제도와등기업무 현재 부동산등기 및 상업법인등기의 사건 수는 감소 추세다. 따라서 당연히 사법서사가 수탁하는 등기사건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속이나 부동산 거래에서의 등기 전문가인 사법서 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 책임도 무 거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절차 대행적인 업무 스타 일에서 등기원인사실인 부동산 거래의 실체에 관련 한 업무 스타일, 상업법인등기 시에는 회사 법무에 관련되는 등 새로운 업무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사법서사 업무 방식의 변화를 생각할 때도 등기 의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거래의 실체에 깊이 관여하여 등기의 진실성 확보를 담당한다는 의미에 서 ‘본인확인정보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독자성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등기제도 자체의 개 선 제언이나 민법(채권 관계)의 개정 논의에도 관여 해 사법서사의 의견을 제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사회에도 등기 전문가로서 실무가이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문제나 사법서사 관점에서의 의견을 적 극적으로 제시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등기사항 의 재검토, 공시제도로서 바람직한 등기제도의 검토 등과 같은 관점에서의 연구나 등기원인증명정보, 등 기식별정보에 관한 개선 제언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절차 면에서는 사법서사라면 누구나 온라인을 통 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인터 넷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등기·공탁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보다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거주자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빈 집’ 의 증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또 동일본 대지진 후 거리조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등기실무뿐만 아니라 성년후견, 부재자의 재산관리, 상속재산관리의 관점에서, 또 배후에 어떤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해결 업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응이 요구된다. 국가나 자치단체의 시책에 대응하면서 재해에 강 한 거리 조성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리 조성, 국 토의 효과적 이용 등에 협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 하다. 6. 집무자세와윤리 48 『 』 201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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