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간이재판 소송대리 등 관계 업무를 둘러싸고 사 법서사 대리권의 범위 등을 쟁점으로 한 소송이 몇 가지 제기되고 있다.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연 합회 차원에서 일정 견해를 제시함과 동시에 대리 인의 경우와 대리인이 아닌 경우의 업무수행 방법 의 차이, 주의해야 할 점 등 업무 자세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회원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 성년후견 업무 등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 기 위한 윤리의식과 재산관리 업무에 관한 생각이 나 업무 수행상의 주의점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주 지해서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 야 할 것이다. 7. 관계법규등의개정및제정에대한대응 최근 사법서사 업무에 관계가 깊은 「민법」(친족관 계), 「가사사건수속법」, 「비송사건수속법」 등이 개정 및 제정되고 「민법」(채권 관계), 「회사법」 등의 개정 이 검토되고 있다. 또 앞으로 「민법」(물권 관계) 개 정에 대한 검토도 예상된다. 이러한 관계 법령들에 대해 연구하고 실무에서의 문제점 등을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개정 검 토 단계에서는 실무가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개정작업의 동향을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8. ‌ 동일본대지진의이재민및원전사고피해 자에대한지원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했지만 이재민들의 생활이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피해자들의 생활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계속적인 지원과 보 다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진특례법」이 제정되어 사법서사가 수탁하는 ‘원자력 손해배상 분쟁해결센터’에 제출할 서류작성 업무가 지진특례 원조의 대상이 되었다. 전국에 있 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를 회복 하기 위해 많은 사건을 수탁해 주기 바란다. 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담 체제의 조정이 필 요해졌으며, 또 법률문제 상담뿐 아니라 인간으로 서의 만남의 중요성도 더욱 커진 느낌이다. 문제해 결은 중요하지만, 졸속을 피해 지원방법을 재검토 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인식해서 이재민 및 피해자 지원활동에 임해 나갈 필요가 있다. Ⅱ. 중점사업 금년도에는 「사법서사법」 개정 실현을 위해 지속 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특히 아래의 사업을 중점사업으로서 추진한다. 1.「사법서사법」 개정의실현 「사법서사법」 개정 실현을 위해서는 법무성과의 더욱 상세한 검토, 그리고 최고재판소를 비롯하여 일본변호사연합회 등과의 대외적인 교섭 및 절충을 추진해 나간다. 사법서사회 및 회원의 의견에 널리 성년후견에 한정되지 않고, 가사사건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관여를 촉구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류작성 업무는 당연하고, 가사조정위원 취임 추진이나 미성년후견, 소년사건, 이혼사건, 유산분할 사건 등에 관한 대응 등을 추진해 나가는것이과제이다. “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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