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일본 통신 귀를 기울임과 동시에 사법서사제도의 미래상을 생 각하면서 논의를 시작하여 사법서사계가 일치된 ‘사 법서사법 개정 요강 안’을 만들어내고자 한다. 「사법 서사법」 개정 실현을 위해 사법서사계의 환경을 정 비하는 것도 시급하므로, 아래의 2.~7.까지의 구체 적인 사업을 실천토록 노력해 나간다. 2.성년후견업무를비롯한가사사건의확충 지난 제75회 정기총회에서는 “리걸서포트는 사 법서사회의 성년후견 부문이다”라고 사업계획에 명 기하여 연합회와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 서포트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올해는 리걸서 포트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성년후견업무에 더욱 힘써 나가고자 한다. 사법서사는 부동산등기에서의 상속이나 유산분할 절차를 통해 국민권리 옹호에 깊숙이 관여해 왔기 때문에, 국민권리 옹호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 대강 에서는 “가사에 관한 사건에 대해 대리한다는 조항 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가사사건에 대한 관여를 더욱 확충해 나가기 위 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① 사법서사회와 가정재판소의 협의 촉진 ② 가사사건(이혼, 유산분할 등)에 관한 수탁 촉진 ③ 가사사건수속법 시행에 따른 연수, 정보제공 등 ④ 사법서사 미성년 후견인의 지원체제 정비 3. 간이재판대리권의이용확충 사법서사는 간이재판소에서의 대리권을 부여받은 후 소액사건 분쟁해결의 대리인으로 활동해 왔다. 그런데 소가 140만 엔을 초과하면 대리권이 소멸토 록 되어 있어, 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없다는 등 시민 불만이 있어 대리권의 범위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이해하 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제도로 만들기 위해 대강에 서는 “현행 간이재판소에서의 소송대리권을 ‘간이재 판소가 권한을 가진 모든 민사사건에 대해 대리한 다’로 개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서사의 대리인으로서의 민사사건, 특히 조정 사건에 대한 관여를 확충시키기 위해 다음의 사업 을 추진한다. ① 사법서사와 간이재판소의 협의 촉진 ② 민사조정에 관한 연수회 실시 및 실시 지원 ③ 민사조정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의식조사 4. 「부동산등기법」 개정의제언 「사법서사법」 개정 시 부동산 거래에서 현장의 사 법서사 업무를 법률로 정하는 것과 「부동산등기법」 의 개정은 사법서사의 관여 형태 변화라는 점에서 깊이 관련되어 있다. 또 부동산등기 전문가로서 「부 동산등기법」의 개정을 제언하는 것은 사법서사의 책무이다. 부동산등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성 과 등기의 진실성 담보라는 관점에서 부동산등기법 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사법서사밖에 없다. 2005년 새로운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된 이후 등 기원인증명정보 및 본인확인정보 제공제도 등에 대 해 계속 논의하고 있고, 2012년도에는 2010년 10 월의 「부동산등기법」 개정 대책부 시안을 바탕으로 앞서의 두 개 제도에 관한 개정 방향과 관련한 논점 을 정리하여 각 사법서사회에 「부동산등기법」 개정 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 결과를 참고로 더욱 검토하여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책정을 추진해 나간다. 50 『 』 201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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