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5. 상업등기수탁촉진과기업법무에대한대응 상업등기는 부동산등기에 비해 사법서사의 관여 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과거의 규제 개혁 논의에 서는 상업등기의 사법서사 독점을 다른 전문직으로 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사법서사의 관여율을 높여 나가 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일본의 기업 대부분은 중 소, 영세기업이므로 ‘생활 법률가’를 표방하는 사법 서사로서는 상업등기뿐 아니라 기업법무에 대한 대 응이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지금까지는 중점 사업으로 삼 지 않았던 상업등기 수탁촉진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2011년도에 체결 한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 와의 계약을 근거로 한 상담회 개최와 상공회 등 경 제단체에 대한 사법서사의 홍보 활동 및 연계사업 요청, 정보수집 등을 추진해 나간다. 6.사법서사회의기능확충과비사법서사의배제 시민들의 의뢰에 성실하게 부응하고 적절하게 처 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법서사가 안심하고 집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 서 대강에서는 일부의 징계사항에 대해 사법서사회 장을 처분권자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법무국에 대한 모든 징계제기 사건을 사 법서사회에 조사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 중 이다. 그 전제로서 사법서사회 기강조사위원회 등 의 기능 강화가 예정되어 있고, 전국에서 균일한 조 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연합회로서 필요한 조 치를 해나간다. 또, 사법서사 업무를 사법서사 및 사법서사법인 이 아닌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법서 사회 차원의 정보 수집 및 조사를 하고, 경고 등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 등 단호히 조치를 취 한다. 7. 연수제도의확충과연수수강률의향상 사법서사는 항상 전문적 식견을 높이고 최신 정 보를 수집하여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대강에서는 “현행 ‘사법 서사의 연수 수강 노력 의무’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 고, 사법서사 연수의 의무화를 ‘사법서사회 회칙에 규정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등록 전에 실시하는 연합회 연수를 수료하고, 등 록 후에도 연수 수강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사법 서사회 및 연합회가 충분한 연수를 기획·실시해야 하지만, 시스템을 만들어도 실제로 수강하는 사람 이 적으면 의미가 없다. 신입연수의 수강 요건중 하나로 1년 이내의 등록 이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신입연수 수강자 중 1년 이내에 등록하는 사람은 약 70%에 그치고 있다. 등록 전 연수를 의무화해도 실무를 담당하기까지 수 년이 경과해 버려 수강 내용이 잊혀질 우려가 있 기 때문에, 등록 후 2~3년 이내에 충실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의 시책도 검토한다. 또 신입연수를 실시할 때 수강생에게 수강 비용 을 포함하여 수강하기 쉬운 시스템으로 만들고 운 영 측의 부담 경감도 고려하는 연수회가 되도록 해 야 한다. 회원연수에 대해서는 연수 수강율 향상에 대해 구체적인 방책을 검토함과 동시에, 전년도부터 시 작한 e-러닝을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 을 망라한 콘텐츠를 작성하고, 연합회가 실시하는 연수 전반의 연수학점 부여요건·기준의 정합성· 조정을 꾀하는 등 연수 체계를 재검토한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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