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52 『 』 2013년 12월호 생활법률상담 Q&A 상속· 상업등기분야 상속 Q. 사망한아버님이혼외관계로낳은여동생이있는데, 상속등기를어떻게해야하나요? 올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으로 아파트와 땅을 남기셨습니다. 가족으로는 저와 어머님이 계십니 다. 그런데 이미 어머니와 결혼하신 아버지가 40년 전에 다른 여자 분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동생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연락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버님이 남 긴 재산을 어머님과의 협의만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가족관계등록부에딸로등재돼있다면, 법정상속분이나합의에따라상속등기를하면됩니다. 먼저, 아버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친족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의 자식 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배우자 아닌 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자는 아버지가 별도로 인지를 하고 인지 신고를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딸로 등재되지 않는 한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 없 습니다. 만약, 그 여동생이 아버님의 딸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어머님과 귀하 간의 협의만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대로의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이 아버님의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여동생도 귀하와 어머니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 다. 이 경우 등기를 하는 방법은 민법에 따라 각자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하는 방법과 상속인 전원이 별도 로 합의를 해서 그에 따라 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귀하가 그 여동생의 동의 없이 혼자서도 아버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귀하와 어 머니 그리고 여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등기하는 경우는 상속재산이 상속인 전원의 공유로 등기가 되므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전에는 상속재산의 처분 등에 다소간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합의 결과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편을 제거할 수는 있 으나, 반드시 그 여동생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여동생을 본 적이나 만난 적이 없다면 실질적인 협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인 간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동 절차에서는 귀하와 어머니의 지분에 관해서는 합의를 반영하여 그 여동생과 의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귀하는 그 결정문으로서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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