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53 생활법률상담 Q&A 조계환 법무사(경기중앙회) Q. 이미퇴직한회사의법인등기부에등재된이사직위의퇴임등기를요청했으나묵살합니다. 저는 한 주식회사의 이사직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에 실질적으로 퇴사를 했는데, 법인 등기부상으로는 현재까지 이사직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근무하던 회사에다 본 인의 이사직 퇴임등기를 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가 이사직 퇴임등기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정해진이사수(數)에결원이생기지않는다면, 소송으로퇴임등기를할수있습니다.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자에게 전달되면 사임의 효력은 생깁니다. 즉, 반드시 법인등기부에 사임의 등기까지 해야 사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임을 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등기를 믿은 선의의 3 자에게 사임 사실을 대항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등기신청 의무는 대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사임 의사가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전달되 었다면 대표자는 귀하의 이사퇴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귀하가 재직했던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의 인원수가 귀하의 사임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다면, 귀하가 사임했다고 하더라도 귀하를 대신할 새로운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귀하는 지속해서 이사로서 권리의무가 있고, 이 경우 귀하의 이사직 퇴 임등기도 불가능 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먼저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인원수를 몇 명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귀하가 퇴직하여도 정관에서 정해진 이사의 원수에 결원이 생기지 않는다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사 임을 원인으로 한 ‘임원변경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후에는 귀하가 회사를 대위하 여 귀하의 이사직 퇴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퇴임으로 정관에 정해진 이사의 인원수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귀하는 바로 퇴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귀하를 대신할 누군가를 새로이 이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이어서 귀하가 임의대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요청에도 회사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부득이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 등기를 하게 되면, 그 후 귀하는 위와 같이 동일하게 임원변경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에 관한 판결문으로 퇴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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