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55 생활법률상담 Q&A 김학수 법무사(전라북도회) Q. 경매에넘어간집이첫매각기일에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매각되었는데, 되찾고싶습니다. 사업을 하던 중 사채를 빌려 자금을 융통했지만, 사업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져 채무금을 변 제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저와 제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변제를 모색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차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이 지정, 통지되었습니다. 매각대상 부동산이 현재의 시세보다 약간 높게 감정 평가가 나와 첫 기일에는 매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첫 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막상 매각되어 이사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현재의 집에서 사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 경 매절차를 정지하고 집을 찾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최고가매수신고인이매각대금을납부하지않았다면경매절차를정지할수있습니다. 이런 경우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여 경매신 청 채권자에게 부탁,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경매신청비용 등 제반 비 용을 모두 정산한 뒤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경매신청의 취하를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경매신청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므로, 채무 및 집행비용을 받는다면 경매신청을 취하하는데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례에서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경매취하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경매신청 채권자의 경매신청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설득해서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경매신청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해 주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의뢰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경매신청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공탁(원금, 지연이자, 집행비용)을 하고, 위 공탁서를 첨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소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기 전까지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법 제49조 제2호)을 집행 법원(경매계)에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됩니다(규칙 제50조 제1항). 이 경우 법원은 서류가 제출된 단계에서 그 이후 매각절차의 진행을 정지해야 합니다.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뒤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매각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50조 제2항). 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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