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이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겼다면 수술 전의 모습으로 쉽게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수술에 앞서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 “원하는결과못얻을수있다”는 ‘설명의무’ 판시 이러한 의료인의 설명의무에 대해 “환자가 받을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은 의료인이 해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3일, ◯◯◯씨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키우되 쌍꺼풀 라인 은 좁게 줄이고 심하게 올라간 눈꼬리 기울기를 개 선해 달라고 한 데 대해 병원은 눈썹거상술을 권유 했으나, 눈썹거상술은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설명의무에 대해 “미용 성형술 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 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 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을 의뢰받 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 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 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시술에 의 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 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 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 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 도록 할 의무가 있다”면서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 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 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 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 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2다94865판결). “결과에책임묻지않겠다” 면책특약, ‘무효’ 한편, 원치 않던 콧대와 이마까지 성형한 고와라 양은 현재 수술 부작용 때문에 두문불출 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이 라도 하라”고 말하지만, 고와라 양은 수술 전 “안 좋 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한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고와라 양은 의료계약에 있어서 ‘수술로 인해 예 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해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면책특약을 한 것인데, 과연 이런 서약서 는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효력이 없다.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에는 면책특약의 효력이 인 정되지만, 판례 상 의료계약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 다. 의료계약에서 의료인의 과실에 대비한 면책특약 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고 봐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고와라 양과 같은 경우, 면책특약은 무효 이며,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면 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서울고법 1983.5.13.선고82나1384 판결). < 박 지 연 ■ 『법률신문』 기자 > 알 뜰살 뜰 법 률정보 57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