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58 『 』 2013년 12월호 <글 · 그림> 김 희 성 ■ 법무사(서울중앙회) 제11화 ‌ 민법제572조권리의일부가 타인에게속한경우 그러니까… 음… 황사장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셨어요. 사무실 임대문제는 당장 어쩔 수 없지만, 건물보존등기는 꺼림칙하니 하지 말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신축 빌라 말이에요, 보존등기 해 달라던~. 그것도 황사장님 과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제가 황사장님을 찾아갔었는데 절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럼요! 꺼림칙한 일은 안 하는 게 나아요! 네?? 그럼 의도적으로 강법무사님한테 접근을 한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 경비아저씨 말씀도 걸리고… 마음이 꺼림칙하네요. 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뵌 적이 없 는데, 저희 사무실의 임대인이라 니 좀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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