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60 『 』 2013년 12월호 부장님! 3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은 3년이 되는 시점, 그러니깐 2012년 1월 1일부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연락주세요.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아는 것도 순간 기억이 안 날때가 있어요. 막 헷갈리고~. 요즘은 상담 전화가 무서워요. 별 말씀을…. 사무실 전화왔네~ 얼릉 가요. 얼마 전에 내가 천안 쪽에 대지를 샀는데, 계약금, 중 도금 다 지급한 상태고요. 그런데 무슨 도시계획으로 대지의 일부가 도로부지로 수용되었다지 뭐예요. 잔금일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 이런 경우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잠시만요~. 여기 「민법」 제572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 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저번 일은 잘 해결 되셨다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강백법무사입니다. 아~~ 황사장님!!! 부탁도 들어주고 자기 일처럼 신경써주고 정말 고마워요, 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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