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61 <다음 호에 계속> 좋아요! 그럼 내일 12시에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네! 점심요? 황사장님과 둘이요? 왜요?? 무슨 일로요? 제가 뵙고 상황을 파악해 볼께요. 저한테 맡겨 보실래요? 언제나 시원시원하게 상담을 해주니 내가 속이 다 후련해요. 매번 이렇게 상담만 받고 미안해서 어쩌나… 맛있는 점심이라도 사고 싶은데… 내일 점심 같이 합시다. 네? 점심요? 하하하.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좋아요. 이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감액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 을 때에는 감액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잔대금 전액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판례도 있네요. 매매목적물 중 일부 대지에 대한 수용결정이 있었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의 상실에까지 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수용결정이 있는 자체 로써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니까요. 사장님. 아직 매매금액을 감액한다는 합의를 하지 않으셨으니, 매도인이 잔금을 요구해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대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으시 다면 애초의 계약 자체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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