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7 일사련회장등방문단 13명참석, 각주제 는양측협의로선정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002년 4월 일본사법서 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와 우호협정을 맺은 이래 매년 정기적인 상호방문 학술교류회를 개최하며 양 국 사법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보교환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05년 3월, 일본 동경에서 ‘일본의 간이재판소 송대리권 취득의 성과’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 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한국에서 10회째의 한일 학술교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학술교류회에서는 일본측에서 사이키 켄지 일사련 회장, 사토무라 미키오, 야마우치 테츠오 부회장(2인), 히구치 이사오 상임이사 등 일사련 집 행부와 나카다니 토요시게 오사카현사법서사회장, 수에히로 코이치로 히로시마현사법서사회장을 비 롯한 지방사법서사회장단 5명 등 총 13명의 방문 단이 참석했으며, 당일 회의에서는 안갑준 대한법 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총 7개의 주제가 토론되었다. 발표된 각 주제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일사련 측에 서 각각 상대국의 법조현안에서 알고 싶은 주제들 을 제안, 논의를 거쳐 최종 선택된 것들이다. 아래에 당일 발표된 각 주제발표의 핵심적인 내 용을 정리해 본다. <제1주제 > 엄 덕 수 “법률전문직과통합,재논의징후는미약” 통합논의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무사의 소 액소송 대리권부터 인정하는 유연성을 보여야 할 것 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조직역 통합 논의가 향 후에 다시 가열된 징후는 미약하다. 법무부의 연구용역 논의에서처럼 직역 간 사무용 역 조정(일본 간이재판소 및 ADR법에 의한 사법서 사의 소송대리 일부 인정)이나 직역 간의 소통과 협 업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중간 과제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주제 > 니시자와 히데유키 “일본은등기신청시본인확인내용첨부안해” 사법서사는 매매 결재 입회 업무가 부동산등기 사무의 핵심이다. 부동산 거래시 복수의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사법서사가 확인한 결재에 의해 수 천만 엔이 움직이고, 사법서사는 대금 결재의 가부 판정과 등기의 보증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사 자의 본인확인과 등기신청 의사확인, 거래 부동산 의 동일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본인확인은 사법서사의 직책 및 「범 죄수익이전방지법」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본인확인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사이키 켄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특집 ▶ 제10회 한·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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