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8 『 』 2013년 12월호 내용이 등기신청 첨부서류는 아니다. 또, 금융기관 의 담보권 설정 절차에서 사법서사는 담보 제공자 의 동일성 및 등기신청 의사를 확인하여 무효등기 신청을 방지해야 하며, 사법서사가 고액 담보권 설 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나온 바 있다. <제3주제 > 최 한 수 “원칙적으로는법무사가행정사업무할수 없어” 행정사, 특히 일반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거 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위 서 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의 신청·청 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을 그 업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사가 행정사의 업무를 할 수는 없으 나, 법무사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행정사의 업무 중 순수한 행정기관의 업무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 류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된 것이 라 하더라도 법무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4주제 > 사토무라 미키오 “일사련, 전무 · 상무 · 상임이사등총 4명이 상근” 일사련은 사법서사회를 회원으로 하며, 사법서사 회는 각 도부현에 1개씩, 홋카이도에 4개 등 총 50 개가 있으며, 총 회원수는 2013년 1월 1일 현재, 21,435명(사법서사 20,956명, 사법서사법인 479 명)이다. 일사련 조직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4명, 전 무·상무 이사 각 1명, 상임이사 6명, 이사 14명이 며, 이 중에서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상임이 사가 각 1명씩 총 4명이 상근하고 있다. 사무국에는 6개의 부서와 등록과가 있으며, 집행부 직속으로 사법서사법 개정대책부, 부동산등기법 개 정 등 대책부, 민사법 개정대책부의 3개 사무집행기 관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일사련은 사회공익활동으로 자살예방, 고령 자 등 학대방지 등 인권 분야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 며, 사법제도, 사법서사제도, 등기제도, 인권단체, 소 비자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 회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제5주제 > 구 숙 경 “성년후견제정착위해지자체협력사업추 진예정” 지난 7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 족한 상태다. 국민적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성 ▲ 토론 중인 한국측 참가자들. ▲ 토론 중인 일본측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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