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2월호

9 년후견인 양성교육, 성년후견 심판절차 비용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발달장애인에 치중 돼 있어 정신장애인과 치매노인 등의 고령자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성년후견제도의 정 착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노인·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홍보활동,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등에 의 강사 파견 등의 사업을 할 예정이다. <제6주제 > 야마우치 테츠오 “일본도변호사업계의등기시장진입가능성 우려” 겸업을 통해 업무 확장을 하고 있는 사법서사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으나, 겸업을 하고 있는 사법서 사는 대개가 회계사, 변호사, 토지가옥조사원, 세무 사 등 전문직을 겸업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사법서사는 등기 전문가로 독점적 위 치를 점하고 있으나, 최근 변호사업계의 어려움으로 변호사들의 등기시장 진입도 가능한 상황이다.일사 련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회에서는 하지 않는, 특정 인증업무 인정을 받아 사법서사용 전자 증명서 발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 <제7주제 > 니시자와 히데유키 (자료 대체) “일본은전자신청과서면신청에보수차이 없어” 일본은 국민 대부분이 공적인 전자서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신청서 등을 완전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인확인방법 및 그 절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서면을 증거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자등기신청과 서 면신청 간의 보수 차이는 없다. 조작상의 문제로 인 해 전자신청이 번거로워 보수를 낮추고자 하는 인 센티브가 작용하지 않는다. ▲ 세미나 후 한·일 양측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 ‌ 만찬장에서의 기념선물 증정식. 특집 ▶ 제10회 한·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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