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제설작업 구간 - 건축물의 대지와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전국 201개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06년부 터 '내 집 앞 눈치우기'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건축 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 행하고 있다. 이 조례 등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와 이면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 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제설작업을, 소유자 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 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제설작업을 하면 된다. 건축물의 관리자들 사이에 서로 합의가 있다면 합 의한 순서에 따른다. 그렇다면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을 어 디까지 해야 할까? 먼저 보도에 눈이 쌓였을 때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을 치워야 한다. 한편,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을 치우면 된다. 제설작업 시간 -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이 조례는 제설 및 제빙 방법도 정하고 있다. 조 례 제6조 제1항은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 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 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 로 옮겨 쌓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 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 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속한 제설 및 제빙작업을 위해 건축물 관리자 는 건축물 내에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 로의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제설·제빙 작업은 눈이 그친 때부 터 4시간 이내에 해야 하며, 해가 진 뒤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한다. 알뜰살뜰 법률정보 ▶ 제설·제빙 및 환경분쟁에 관한 생활법률 내 집 앞의 눈 · 빙판길, 내가 직접 치워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건축물 소유자 › 점유자 › 관리자 순으로 제설 책임 첫 눈 내리는 겨울날의 풍경은 바라보는 이의 마음까지 정화시켜주는 듯 아름답다. 하지만 아침에 만나는 눈 쌓인 인도와 내리막 빙판길은 바쁜 출근시간 ‘엉덩방아’를 선사하기도 해 마음까지 얼어붙게 만드는가 하면, 자 칫 낙상사고로 이어질까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운 채 종종걸음을 걷게 만든다. 대설 또는 폭설 시에도 원활한 교통을 위해 각 시·군·구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지만, 주택가의 골목길이나 인 도의 눈은 제대로 치워지지 않아 금세 빙판길로 변해 있을 때가 많다. 눈길 낙상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골목길이 빙판길로 변하기 전에 신속하게 눈을 치워야만 한다. 그런데 골목길의 눈은 누가 치워야 하는 것일까? 『 』 2014년 1월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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