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내가 알기로는 매수인이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내 말이 맞죠?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요.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 당사 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만약 계약금 전부를 포기할 때만 해제할 수 있다고 하면 매수인은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계약금을 매 도인에게 지급한 후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대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계약금을 전부를 줘야지. 안 그래요? 계약 당일 계약금 전부가 아닌 일부만 교부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교부자는 현실적으로 지급된 계약금 일부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금 전부를 포기할 때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 거네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되는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계약금 계약은 합의와 더불어 금전 기타 물건을 교부해 야 성립하는데요. 음… 이럴 땐 원칙을 생각해야 해!!! 낙성계약 계약해제 요물계약 『 』 2014년 1월호 6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