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1월호

「민사소송법」개정없이,규칙개정으로 ‘법무사소액대리’가능해 협회, 법원 허가에 따라 법무사 대리 가능토록 「민사소송규칙」 개정 제안 특집 Ⅰ ‘서민소송당사자의실질적변론권보장을위한제도개선안’ 공청회리포트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와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회장 신학용 의원)가 공동주최한 ‘서민 소송 당사자의 실질 적 변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 공청회가 지난 12월 10일(화)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신학용 의원, 박영선 법사위원장, 권성동 법사위 간사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법무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공청회 현장을 리포트 한다. <편집부> ▶토론사회 : 오 영 근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주제 : 서민의실질적변론권보장필요성과법무사의역할 •발 표 : 김 영 일 ■ 경기도 중소기업연합회 부회장, 두원공과대학 교수 •지정토론 : 고 계 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박 문 규 ■ 경향신문 논설위원 ▶제2주제 : 서민의실질적변론권보장을위한민사소송규칙개정안 •발 표 : 석 희 태 ■ 경기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 박 진 우 ■ 가천대학교 교수 안 갑 준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 』 2014년 1월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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