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특집 ▶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으로서 법무사의 활동 가능성과 업무영역 확대 방안 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 축사 등으로 전문인력의 범위(「부동산개발업법」 시 행령 별표1 참조)를 한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하는 기관에서 일정시간 교육(60~80시간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사전교육기관으로는 필자가 교육을 받은 한국부 동산개발협회(서울, 문의 : 02-512-5750) 외에도 광주대학교(광주, 문의 : 062-670-2114)와 한국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대학교(대전, 문의 : 031- 738-8466), 한국감정원(대구, 문의 : 02-2189- 8000)이 있으며, 교육비용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의 경우 60시간 교육에 85만 원이 든다. 전문인력 사전교육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법에 서 인정하는 전문인력이라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사 업실적이 있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 인사무소에서 일정기간 이상 업무에 종사해야 사전 교육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경우는 국가 등과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 하여야 하고, 법무사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 개발업무에 3년 이상을 종사하여야 한다. 안타까운 점은 법무사(세무사와 공인중개사도 동 일함)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처럼 자신 의 분야에서 일정기간 업무를 한 것으로는 부족하 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등에서 3년 이상 부 동산개발업무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법무사 사무소에 적을 두면서 부동산개발회 사에 3년 이상 이름을 올려두고 있다가 그 (형식상) 경력을 활용하여 교육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종사’의 의미를 ‘상 근’으로 보고 있는 것 같으며, 추후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4) 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법 제8조) 종전에는 개발업자의 거짓·과장 광고와 개발사 업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발생 이 우려되었고, 실제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부동산개발업법」에서는 소비자가 개 발사업자의 표시 광고를 통해 등록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를 구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 록 표시·광고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 는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 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 서는 안 되고(법 제8조 제1항), 등록사업자가 부동산 개발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 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 해야 하는데(법 제8조 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법 제36조 제2호, 제3호).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개발의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있다. 5) 등록사업자의보고의무와개발업정보의종합관리 「부동산개발업법」은 소비자·투자자 등이 개발사 업자의 사업실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사 업자의 사업실적 보고를 의무화하였다. ▶ 서울시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록업체’ 조회 화면 (http://land.seoul.go.kr/land ) 『 』 2014년 2월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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