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11 특집 즉, 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을 매년 1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법 제17조 시행규칙 제 16조), 시·도지사는 등록사업자의 자본금 사업실 적 등의 정보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 적으로 관리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 보를 소비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 다(법 제19조). Ⅲ. 전문인력사전교육소개 1. 교육기관 교육기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부동산 개발협회(교육장소 : 서울 건국대학교), 한국감정원 (교육장소:한국감정원 대구사옥), 광주대학교(교육 장소:광주대학교 캠퍼스 내), 한국토지주택공사(교 육장소:대전 토지주택대학교)가 지정되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주로 자체 연구인력이 강의를 전담하고 있어 이론에 강점이 있고, 필자가 이수한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경우 현재까지도 실 무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가들이 강의를 하고 있어 현장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필자 개인적으 로는 생생한 부동산개발 경험담을 들어볼 수 있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를 추천하고 싶다. 국토교통부의 교육기관 지정현황은 2년에 한 번 정도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 는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교육기관 지정 현황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2. 교육신청방법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사전교육은 누구나 이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 상의 요건을 갖춘 자만 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제2호에서도 전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경우, 교육기관의 지정 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신청단계에서부 터 그 자격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편이다. 그래서 교육신청을 하는 경우, 각 교육기관에서 마련한 교육신청서 외에도 재직 회사의 사업실적 증 명서 6)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 서, 자격증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교육기 관의 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 교과목, 교육기간, 수료조건등 한국부동산개발협회의 경우 교과목은 10과목 7) 에 총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체 교육시 간 중 총 80% 이상 출석을 하고, 객관식 및 단답식 시험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야 수료증 을 교부한다. 교육기간은 8일 연속으로 교육을 진 행하여 수료하는 경우도 있고, 필자의 경우처럼 1 주일에 2일(금, 토)씩 총 4주에 걸쳐 교육을 진행하 는 경우도 있다. 일부 자격자의 경우 일부과목에 대 한 교육 및 시험이 면제되는데, 건축사와 공인중개 사에게는 ‘공법’ 과목을, 공인회계사에게는 ‘조세 및 회계’ 과목을 각 면제한다. Ⅳ. 필자의교육경험담 1. 수강생들의면면 수업을 듣기 위해 교육장소인 인천 건설기술교육 원에 처음 가보니, 상당수의 수강생들이 40세 이상 6) 법무사, 세무사, 학ㆍ석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분양실적 5천㎡ 이상 또는 분양 매출 150억 원 이상 실적 서류 7) 부동산개발과 직업윤리, 공법( Ⅰ ㆍ Ⅱ ㆍ Ⅲ ), 부동산개발사업의 입지 및 타당성분 석, 부동산개발 관련 조세 및 회계, 부동산개발사업의 리스크관리, 부동산개 발사업의 기획과 마케팅, 부동산개발업자의 역할과 기능,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절차 및 사례( Ⅰ ㆍ Ⅱ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해설, 부 동산개발금융과 자금조달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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