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특집 ▶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으로서 법무사의 활동 가능성과 업무영역 확대 방안 의 장년층이었고, 심지어는 백발이 성성한 노년층 도 상당수 보였다. 성별은 극단적인 남초(?) 현상을 보였는데, 40여 명의 수강생 중 단 2명만이 여성이었다. 하여간 모 두들 수업에 임하는 자세들이 진지하였고,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거의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탈락 없이 최종수업까지 참석하였다(시험에 모두 합격했다). 직업 구성을 보면(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기수 모임을 결성하면서 알게 되었다), 변호사 1명, 공무 원 3명, 필자를 포함한 공기업 직원 4명을 제외하고 는 거의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건설회사나 건축사 사 무소 임직원들이었다. 이들의 목적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을 취득 하는 것이 우선이나, 한편으로는 부동산업에서 중요 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는 것 같았다. 교수들도 강의 도중에 이런 점을 유난 히 강조하였는데, 서로 간에 전문분야가 다르다 보 니 업무상 자신의 전문분야 외에서 장애물이 나타날 경우 각 분야별로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진행 이 훨씬 수월하다는 취지였다. 2. 8일, 60시간교육 수업은 하루에 6시간에서 길게는 9시간 정도 진 행이 되는데, 주말에 장시간 수업을 듣는 것이 필자 에게는 상당히 고역이었다(정신적 스트레스는 없지 만 몸이 힘들었다). 물론 1시간마다 쉬는 시간도 있 고, 학교 수업과는 달리 실무가들로 구성된 교수진 이 생생한 실무경험을 강의하는 것이어서 생각보다 지루하지는 않았지만(흥미로운 강의도 많았다), 일 주일에 4일 일하고 이후 2일 연속 수업을 받는 것 은 역시나 힘든 일이었다. 3. 실무가들의사례위주강의 교수진은 전원이 실무가들이었는데, 건설회사나 시행사 등의 대표, 건축사, 부동산컨설턴트, 세무 사, 시중은행 지점장, 부동산학 박사 등이었고, 이 들 중 상당수는 대학에서 부동산학과 겸임교수의 직을 가지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부동산개발업에 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공법 분야의 교수가 변호사나 법대 교수가 아니었는데, 같이 수업을 들 은 변호사의 말로는 공법 분야는 변호사도 잘 모르 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분야는 재야에 숨은 고수(?) 가 많다고 하여 조금은 신기한 감이 없진 않았다. 4. 교육기관의야심(?) 시험을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이번 과정을 관리해 온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직원이 나와서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먼저, 현재까지 모든 교육기관에서 약 14,000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배출되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대 기업, 공기업, 정부기관 및 기존 부동산개발회사 등 에 이미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새로이 전문 인력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고 했다. 협회도 전문인력이 마구잡이로 배출되어 전문인 력의 가치가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여 타 다른 전문자격사들 못지않은 자격증으로 키워나 가고 싶다는 속내를 비췄다. 그리고 그 직원은 얼마 전 법률 개정으로 법무사 와 세무사가 전문인력으로 추가되었지만, 이는 세 무사협회의 강력한 로비와 기존 전문인력들의 무관 심으로 허용된 것으로, 향후에는 모두가 이런 부분 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인력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함 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다(한 마디로 진입장벽을 설치하자는 거다). 이어서 그 직원은 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이 통과된 후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에서 세 무사는 코레일에서 1명, 법무사는 이번에 필자가 처음으로 교육을 이수한 것이라고 하면서 법률 개 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 『 』 2014년 2월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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