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13 특집 지 않아서 다행이라고까지 하였다. Ⅴ. ‌ 전문인력교육을통해본법무사의 업무영역확대가능성 1. ‌ 부동산개발업의비전및법무사업계의발전 가능성 법무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공 탁, 강제집행, 사법분야 송무 등에 강점을 가진 법 률전문가이다. 물론 일부 부족한 부분(행정법 등 공 법분야)도 있지만, 그 업무특성상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분야에 특성화해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소 견이다. 필자의 회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개발업을 시행하는 공기업이다. 사업기획, 개발, 분양, 취득 (수용), 매각, 금융, 등기, 공탁, SPC 관리 등의 관 련 업무가 무수히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업무들 상당수가 법무사의 실무지식이 필요한 경우 가 많다. 만일, 법무사에게 사업가적인 마인드와 담 대한 배짱만 있다면 직접 개발업무에 뛰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법률분야 외의 업무에서도 활약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부동산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바 뀌고 있다. 과거에는 아파트는 지으면 무조건 팔리 는 시대여서 시공사의 브랜드와 입지만 확실하면 사업성이 충분하였다. 땅을 비싸게 사더라도 어느 정도 마케팅만 되면, 모든 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해 서 모두 팔아버리면 된다. 상가도 골치 아프게 임 대 관리할 것도 없이 모두 분양해 버리고 나가버리 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장기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분양 자체도 어려워졌지 만, 부동산개발사업의 방식도 단순히 분양해 버리 고 나가버리는 형태가 아니라 지어놓고 계속 임대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식으로 부동산개발의 근본 적인 패러다임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상가 개발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면서 그 기간 동안 수익을 창출하고 부동산가치를 높여나가 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방식이고, 가까운 일본만 하 더라도 이제는 개발, 임대, 관리, 분양, 중개를 중 심으로 하는 종합부동산개발회사의 매출이 메이저 건설업체의 매출을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일본 1위의 종합건설회사인 ‘가지마건 설’(토목 30%, 건축도급 67%, 기타 3%)은 2001년 에 2조 603억 엔에 달하던 매출이 2010년에는 1조 3257억 엔으로 반토막 가까이 났다. 반면, 역시 일본 1위의 종합부동산기업인 미쓰이부동산(임대 30%, 분양 27%, 관리 22%, 주택생산 14%, 기타 7%)은 2001년 매출이 1조 1525억 엔이었으나, 2010년에는 1조 4052억 엔이었고, 경상이익율은 6.8%로 1.3%인 가지마건설의 그것을 월등히 앞섰다. 8)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안정된 사회에서 는 각자의 역할이 고착화되어 있어 변화를 주기가 대단히 힘들다. 변호사는 소송, 법무사는 등기, 회 계사는 회계감사, 세무사는 기장 등 이런 역할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이다. 특히나 법무사의 경우 유 달리 협소한 업무범위로 혁명적인 수준의 제도 변 화가 없으면 정말로 새로운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 그런 와중에 부동산제도와 관련해 「부동산개발업 법」에서 법무사를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으로 인정 하였고, 「주택법」에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제를 도입 하면서 최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령(입법예 고) 제69조의2 제3항 제1호에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문인력으로 ‘법무사’도 포함 될 예정에 있다 9) . 게다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위에 8) ‌ “일 부동산 버블 · 괴속에도 ‘트렌드’ 발맞춘 기업은 성장” 『건설경제신문』 2014.1.21. 8 p. 기사 참조 9)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013.9.10. 입법예고)에서는 주택임대관리업 등 록제를 도입하면서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전문인력으로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를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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