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특집 ▶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으로서 법무사의 활동 가능성과 업무영역 확대 방안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한 변혁이 예상된다. 이런 정도의 부동산업계의 변화 여건이라면 기존 에 형성된 ‘법무사 역할 도그마(dogma)’는 깨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새로운 기회가 온 것이니 법무사 업계도 여기에 발 맞춰서 신규 업무영역을 구상하 고 관련제도의 정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법무사에게는어떠한의미가있는것인가 「부동산개발업법」에서 법무사를 전문인력으로 추 가는 해놓았으나, 해당 법률이 직접적으로 법무사 의 업무영역을 확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법무사도 부동산개발과 관 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 자로서 잠재적인 부동산개 발업 전문인력으로 국가에서 인정한다는 것에 의미 가 있다. 그동안 법무사는 대법원 등 유관기관의 무 관심과 변호사들의 견제로 그 능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고, 상당히 광범위한 법률 지식을 부동산등기, 소장 작성 등 일부 협소한 업무 에만 사용하여 나머지 지식 대부분이 사장되는 지 경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개발업법」과 최근 「주택법 시행 령」(입법예고)을 통해 ‘법무사’도 부동산개발업과 주 택임대관리업의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반가운 소 식이 들리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분위기에 서 법무사가 향후 진출해야 할 주요 분야 중에 하나 로 부동산 관련 분야를 들고 싶다. 필자의 소견으로 일단 두 가지 안을 먼저 제시하고자 하는데, 정답은 아니므로 법무사들이 머리를 맞대어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아이디어를 짜보면 좋을 듯하다. 먼저, 전문인력제도의 취지상 당연한 이야기이지 만,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기업에 법무사들이 취업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부동산개발회사로 는 시행사, 분양대행사, 임대관리회사, 신탁회사, 시공사, 금융회사, 부동산개발 공기업 등이 있을 것 인데, 그 중 시행사, 임대관리회사, 신탁회사, 부동 산개발 공기업의 적합성이 높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법무사가 직접 부동산개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 로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임대관리나 컨 설팅 분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한편, 임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량 임차 인을 얼마나 유치·유지하고 공실률을 최대한 낮추 며, 임료 등의 장기체납 임차인을 얼마나 신속하게 퇴거시킬 수 있는가이다. 이 중 임대사업 수지에 악 영향을 미치는 것 하나가 임료 체납자, 불법거주자 등의 명도 거부인데 10) , 통상 개인인 임대인은 일부 악성 임차인의 농락(주로 감정에 호소하여 시간을 끈다)에 몇 개월, 심지어는 1년 이상 시간을 허비하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명도 업무에 경험이 많은 법무사가 상황판단을 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임대 수익성 저하 방 지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3.추가적인간접적인업무영역확대노력필요 법무사의 직접적인 업무영역은 주로 「법무사법」 에 규정되어 있다. 그 규정 형식은 “법무사의 업무 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인데,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신청 대리인으로 법무사를 규정한 것도 마찬가 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무사의 업무영역 확대는 이와 같은 입법 형식 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법 무사들의 노력도 여기에 집중하여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개발업법」과 같이 “이런저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사 자격을 가 10) 임차인이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임료가 장기체납되고 있다면 공 실이나 마찬가지이다. 11) 실적이 너무 저조하면 국토교통부에서도 향후 유사 법률 제ㆍ개정 시 법무사 를 배려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 』 2014년 2월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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