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15 특집 진 자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식의 이른바 간접적인 업무영역 확대에도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식의 업무영역의 확대는 그 실행상의 어 려움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 있는데, 이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입법에 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제·개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접적인 업 무영역의 확대의 예를 들어보면, 대표적인 것이 법 무사에게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인 데, 이는 그동안 변호사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간접적인 업무영역 확대의 경우 통상 다 른 자격사들과 함께 규정되는 것이고, 비교적 전문 성을 가진 소비자(주로 사업자)에게 선택권을 부여 하는 것이니만큼 반대논리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 고 있어 다소 수월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둘째, 법무사의 기업 취업에 길을 열어 줄 수가 있 다. 이러한 법률은 결국 법무사의 채용을 강제 또는 유도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 기업은 채용 대상 자의 후보로 법무사를 넣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법무사가 ‘진정한 법률전문가’로서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법무사는 ‘등기 전문가’, ‘생활법률 전문가’, ‘강제집행 전문가’ 등의 협소한 범위의 법률전문가로 인식되었으나, 「부동 산개발업법」이나 「주택법」 등의 규정에서 법무사가 전문인력으로 포함되면서 이제는 ‘부동산 관련 법 률 전문가’로 인식이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다른 분야의 법률에서도 이 런 식의 규정이 늘어난다면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Ⅵ. 글을마치면서 마지막 날, 시험을 마치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직원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중에 하 나가 「부동산개발업법」의 개정 계기가 세무사협회 의 강력한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 직원 말로는 세무사협회는 자체적인 세무사제도 관련 전 문 연구인력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으면서, 관련 법 률 개정 시 각종 논거와 연구 자료를 소관부처에 제 공하면서 집요(?)하게 입법청원을 한다고 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도 사실상 세무사업계의 로비에 백기를 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하였는 데, 나중에 필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법무사협회 에서도 세무사협회와 마찬가지로 개정 건의를 하였 으나, 그 직원이 법무사협회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아서는 세무사협회의 로비가 너무나 압도적(엄살 로 보이지만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하였다)이었 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었다. 게다가 그 직원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문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였으나, 전술하였듯이 자신의 기억으로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기준으로 세무사 는 1명, 법무사는 필자 1명만이 교육을 이수한 것 이라서 다소 안심(?)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필자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소 수월해 보이는 간접적인 법무사 업무영역 확대 노력도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법 률 제·개정으로 법무사에게 작은 길이나마 열린 만큼, 어렵게 이루어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이다. 11) 세무사협회에 비해 법무사협회의 예산이나 인력 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12) , 그래도 이러 한 입법 활동과 관련한 전문 인력확보와 제도연구 에 꾸준한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무사 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활용할 방안 을 강구하여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12) 회원 수와 업계 시장규모를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 무사업계의 근시안적인 태도(지나친 회원 복지지출 및 회비환급 관행)도 문 제가 없는지 되짚어 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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