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1. 컨설팅의생명 -거래처의비밀보호 컨설팅을 하게 되면 관련 회사의 아주 많은 영 업 비밀을 알게 된다. 거꾸로 상담을 요청하는 상 대방은 영업 비밀이 다른 곳으로 노출될까봐 항상 걱정을 한다. 따라서 상담을 하면서 일과 관련 없 는, 상대방의 비밀에 접근하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현재 또는 장래의 주가 에 관심을 갖게 되면, 상대방은 장벽을 치고 상담 에 임한다.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일이다. 상담을 하게 되면, 상대방 회사만이 아니라 관 련된 회사 전체 또는 관련 업계 전체에 대한 이야 기를 할 경우가 많다. 특히 경쟁회사에 대한 이야 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문득 경쟁회사 와도 거래하고 있다는 말을 할 때가 있다. 가급적이면 말을 하지 않지만, 이런 저런 이야 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노출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그러면 보통 상대방은 경쟁회사의 상 태나 그 회사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묻게 된 다. 그러면 필자는 항상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제가 경쟁회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두 거래 처를 모두 잃게 됩니다. 제가 그 회사에 관해 말 을 하면 그 회사는 저와 거래를 중단할 터이고, 만약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경솔한 필자에 의 해 영업 비밀이 새어 나갈까봐 귀사도 저와 거래 를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거래회사에 대한 상세한 말을 할 수 없습 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클라이언트는 안심을 하고 자 기 회사에 대한 말을 한다. 어디에서나, 그리고 어느 때나 상대방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그것 이 상담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염 춘 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날로치열해지는법조시장의경쟁격화와최근등기시장의난맥상등법무사업계를둘러싼현실은어둡기만하다.법 률전문가로서법무사의미래적대안은무엇일까. 상업등기분야에서독보적전문가로인정받고있는필자는 ‘기업컨 설팅분야’를개척해나가자고제안한다.앞으로본란을통해자신의컨설팅사례와노하우를과감히공개하면서,법무 사업무를전문컨설팅업무로발전시켜나갈수있는나름대로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미래업무영역개척의일환 에서매우실제적이고유익한정보가될것이다. <편집자 주> ‘법무사기업컨설팅’ 사례연구④ 거래처의비밀보호와감자에관한컨설팅 -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 자기주식 취득을 중심으로 『 』 2014년 2월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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