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1. 컨설팅의 생명 - 거래처의 비밀보호 컨설팅을 하게 되면 관련 회사의 아주 많은 영 업 비밀을 알게 된다. 거꾸로 상담을 요청하는 상 대방은 영업 비밀이 다른 곳으로 노출될까봐 항상 걱정을 한다. 따라서 상담을 하면서 일과 관련 없 는, 상대방의 비밀에 접근하려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현재 또는 장래의 주가 에 관심을 갖게 되면, 상대방은 장벽을 치고 상담 에 임한다.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일이다. 상담을 하게 되면, 상대방 회사만이 아니라 관 련된 회사 전체 또는 관련 업계 전체에 대한 이야 기를 할 경우가 많다. 특히 경쟁회사에 대한 이야 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 문득 경쟁회사 와도 거래하고 있다는 말을 할 때가 있다. 가급적이면 말을 하지 않지만, 이런 저런 이야 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노출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그러면 보통 상대방은 경쟁회사의 상 태나 그 회사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묻게 된 다. 그러면 필자는 항상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제가 경쟁회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두 거래 처를 모두 잃게 됩니다. 제가 그 회사에 관해 말 을 하면 그 회사는 저와 거래를 중단할 터이고, 만약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경솔한 필자에 의 해 영업 비밀이 새어 나갈까봐 귀사도 저와 거래 를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거래회사에 대한 상세한 말을 할 수 없습 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클라이언트는 안심을 하고 자 기 회사에 대한 말을 한다. 어디에서나, 그리고 어느 때나 상대방의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그것 이 상담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다.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염 춘 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날로 치열해지는 법조시장의 경쟁 격화와 최근 등기시장의 난맥상 등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법 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미래적 대안은 무엇일까. 상업등기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필자는 ‘기업 컨 설팅 분야’를 개척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앞으로 본 란을 통해 자신의 컨설팅 사례와 노하우를 과감히 공개하면서, 법무 사 업무를 전문 컨설팅 업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업무 영역 개척의 일환 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법무사 기업 컨설팅’ 사례 연구 ④ 거래처의 비밀보호와 감자에 관한 컨설팅 - 상계에 의한 유상증자, 결손보전 목적의 감자, 자기주식 취득을 중심으로 『 』 2014년 2월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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