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2. ‌ 【특별사례】 주금납입을해야하는데, 잔고증명을받았을때 본 연재를 하면서 필자는 『법무사』지의 가독률 이 이렇게 높을 줄은 미처 몰랐다. 회수를 거듭할 수록 본 글을 보고 전국의 많은 법무사님들이 격 려를 해주셨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지 난 1월 초 두 번이나 동일하게 받았던 질문에 대 해 잠깐 지면을 할애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 【질문】 주금납입을 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신주발행에의한유상증자등기를신청해 야하는데, 착오로잔고증명을받아등기를신청했 다. 이에 등기관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라는보정명령을받았는데, 어찌해야할까? 연초에는 주로 작년 연말에 넘어 온 사건들을 처리하는데 정신이 없다. 그런데 대전에 있는 한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법무사님. 전화로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 입장 에서는 회사의 존폐와 관련된 일이어서 실례인줄 알면서도 부득이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화는 일을 맡기기보다는 단순히 유선으 로 필자의 정보나 지식만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서비스업이라는 의식에 충실한 필 자이지만 약간은 건성으로 전화를 받을 때가 많 다. 그런데 다음 말에 그만 가지고 있는 지식을 몽땅 털어줘 버렸다. “법무사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저기 백방으로 알아보았는데, 염 법무사님이 이 분야를 잘 아신다고 해서요.법무사님께 문의하면 해결책 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화를 드리게 되었 습니다.” 이 회사는 대전에 있는 벤처기업으로 그동안 개 발을 해오던 LED 관련 부품을 대기업에 납품하게 되었는데, 자본금이 적어서 2014년도에도 계속적 거래를 하고 싶으면 10억 이상자본금을 증액시키 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대표이사이자 대주주가 여 기저기서 자금을 조달하여 작년 연말에 겨우 10억 원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12월 30일. 주금을 회사의 통장에 납입하고 잔 고증명을 받아, 12월 31일에 신주발행에 의한 변 경등기를 신청했는데, 연초에 등기관으로부터 증 자 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므로 주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잔고증명을 인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라는 보정명 령을 받았단다. 그래서 거래은행에 잔고증명을 발급해 준 날에, 잔고증명 대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냐고 문의했더니, 잔고증명은 잔고증명 발 급일에 통장 잔액에 해당 금액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급해 줄 수 있지만,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해 주기 위해서는 당일 날 회사가 주금납입 의뢰 를 하고, 해당 주금을 은행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 계정에 입금을 한 후에나 발급해 줄 수 있고, 소 급해서는 절대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 다고 한다. 필자는 회사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했으니, 이 등기를 신청한 법무사님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 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법무사님과 상의해 해결 책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잠시 후 이 등기를 신청 한 법무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런 저런 사정 이야기를 들은 후, 필자는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없고,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던 거여서 결과 가 어떻게 될 진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 다음 과 같은 요지의 설명을 드렸다. 17 실무포커스 ●상업등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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