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례가 실무계에 알려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라질 수 있었다. 필자는 돈이 회사의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무상 강제소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감자를 할 때에 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상법」을 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적도 있 었는데, 어쨌든 2012년 개정 「상법」의 시행에 따 라 자본결손보전 목적의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 의에서 보통결의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 보호절차도 진행하지 않는다. 【사례】 한게임회사의결손보전목적의감자 개정 「상법」이 막 시행되었던 2012년 봄이었다. 평 소 친하게 지내던 게임회사의 법무팀장으로부터 감자 를 해야 할 회사를 소개시켜 줄 터이니 잘 처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판교에 본점 소재지를 둔 게임 개발회 사를 방문해 부사장과 재무팀장을 만났다. 이 회사는 데스크 탑 컴퓨터용 게임을 개발하다가 스 마트폰이 출시되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모바일용 게 임을 개발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오르지 않아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경영진은 더 이상 회사를 운영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감자를 진행한 후 신주를 발 행해 증자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경영권을 양도할 계 획을 세우고 있었다. 상담 중 회사 측은 기관투자자 및 소수주주의 반발뿐 아니라, 회사 채권자들의 이의 제출을 걱정하고 있었다. 필자는 재무팀장에게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재무상태표를 보여달라고 해서 검토를 했다, 재무상태 표 상 결손금이 120억 원에 달했다. 자본금이 30억 원이고 주식발행 초과금이 60억 원이 므로 순자산이 -60억 원이었으나, 2011년 한 해만 결 손이 50억 원에 달했으므로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사 업을 계속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우선 최근 「상법」이 개정되어 결손보전 목적의 강제 무상소각의 경우,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더군다나 채권자 보호절차 없이 주권제출 공고만으로 감자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다. 다 만, 감자 후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주들의 주식비율 이 줄어들게 되므로 감자를 진행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 어서는 안 되니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회사는 10:1 비율에 의한 강제무상소각(30억 원의 자본금을 3억 원으로 감소함)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회 사가 감자를 하게 되면 27억 원의 감자 차익이 발생하 는데, 이 감자 차익으로 다음 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재 무제표를 승인하면서 결손보전을 하는 것이다. 상담을 계속 진행하던 도중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튀 어 나왔는데, 이 회사의 기관투자자는 우선주로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기관투자자가 자기들이 투 자를 할 때 할증 발행율이 다른 소수주주들보다 높았으 므로, 동일한 비율에 의한 감자는 동의할 수 없고 자기들 의 감자비율을 5:1로 낮추어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강제무상소각을 하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해 특정 주주의 주식만을 덜 소각하는 방법은 가능하 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실무상 이런 사례가 거의 없지 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 보통주는 보통주 내부에서, 우선주 는 우선주 내부에서 관철되면 되지, 종류가 다른 주식 간 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것은 같 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주와 우선주 간에 각각 다른 감자비율에 의한 감자를 하는 것 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경 우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발행한 회사에서 보통주만 감자를 진행했던 경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필자의 설명을 듣던 부사장이 참지 못하고, 어떤 방 법이 있는지 결론을 알려 달라고 재촉했다. “사례와 같이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감자 비율을 다르게 할 경우 보통주를 가진 주주들이 더 손해를 보 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주주와 우선주주가 모두 모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손해를 보는 보통주주들이 별도 19 실무포커스 ●상업등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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