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를 고려하면 감자를 안 할 수 없고.” “어떤 특정 주주가 동의하지 않는데, 그 주주만의 주 식을 감자할 수 없습니다. 감자의 방법 중 하나가 임의 감자인데, 임의감자는 주주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감자에 동의하 지 않는 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데 2차 유상증자를 고려하면 감자를 안 할 수 없다고 하니, 다른 주주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차라리 차등감자 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대표님은 5:1, 기관투자자는 3:1, 소액주주 는 2:1로 감자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감자를 ‘임의감 자’라고 하는데, 이 비율에 따라 감자를 할 경우 대표님은 7억2천, 기관투자자는 4억, 소수주주는 합쳐서 7억5천 감자를 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총 18억7천만 원의 임의무 상소각(감자)를 결의하고, 각각 주주들로부터 해당 금액 에 대한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소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감자절차를 진행한 상태에서 일부주주가 사 전에 합의한 바와 달리, 감자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 지 않으면, 동의한 주주들의 주식만 소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른 주주들이 사전 합의 한 바와 같이 감자를 승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주 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지요.” 대표는 필자의 설명을 듣고, 소수주주 일부를 신뢰하 지 못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감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동일한 비율로 강제감자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감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임의감자라 면 감자에 응할 기회를 주주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야 하 고, 강제감자라면 감자비율이 주주 간에 평등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IMF를 겪으면서 국내 회사 를 외국자본에 매각해야 하는데, 외국자본이 국내회사 를 인수하면서 전제조건으로 감자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상회사들이 감자를 진행하는데 소수 주주들의 반발이 컸지요. 하는 수 없이 대주주의 주식 은 전부소각하고, 소수주주의 주식은 일부소각하는 차 등감자를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차등감자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았으 나, 사회경제적인 요구로 인해 이때부터 대주주의 주식 과 소수주주의 주식을 차등하여 감자하는 것을 인정하 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불리한 비율이어야 하며, 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동의해 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강제감자에서는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표님 5:1, 기관투자자 3:1, 소액주주 2:1의 비율로 하는 감자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계에서 수용하는 감자는 대주주와 소수주주로 구별하여 차등감자하는 것까지이므로, 경우에 수를 확 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 나, 아직 실무계에서 이러한 강제감자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필자의 설명을 들은 대표는 그러면 차라리 자신이 ‘대주주 4:1, 나머지 주주 2:1’이라는 감자 비율(강제무 상소각)을 갖고 다른 주주들과 협의해 보고 다시 연락 드리겠다며 상담을 마쳤다. 그리고 이 대표로부터 며칠 후 이메일이 왔는데, 필자 와 상담을 한 후 다른 주주들을 만나 상담에서 내린 결론 과 같이 진행할 것을 설득하였는데, 다행히 동의를 얻어 다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필자는 “회사의 주식비율을 보았을 때, 안정적 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물론 저보다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향후에 경영자로서의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셔야 할 것 같고, 기회와 여력이 되면 기관투자자나 소수주주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3) 유상감자 - 자기주식 취득과의 경쟁 유상감자와 자기주식 취득이 경쟁하고 있다. 무 슨 말인가? 2012년 개정 「상법」 시행 전에는 「상 법」에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를 엄격하게 제한해 놓았었는데, 이는 물론 자본 21 실무포커스 ●상업등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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