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충실의 원칙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 「상법」 제341 조에서는 「상법」이 정해 놓은 일정한 금액 범위 내 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가 자기주 식을 취득할 수 있게 그 문을 열어 놓았다. 개정 「상법」 시행 전에는 「상법」에서 정해 놓은 요건 외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이 주 식취득은 무효이므로 원상회복해 놓는 것이 원칙 이었다. 개정 「상법」 시행 전에는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자금을 회사로부터 회수하는 방법으로 유 상감자가 유일했으나, 개정 「상법」 시행 후에는 회 사가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했을 때 이를 회사에 매각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런데 유상감자를 하게 되면 배당소득세를 납 부하고, 회사에 주식을 매각했을 때에는 양도소 득세를 납부한다. 예를 들어 A가 1억 원에 1만주 (1주당 매입가액 1만 원)를 매입해서 갖고 있다가 회사가 1주당 매입가액 10만 원(매입가액 10억 원)에 A가 가지고 있는 주식 전부를 매입하게 되 면 9억 원의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런데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결의를 했을 때 A 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1만주를 회사에 10억 원 에 팔고 9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므로, 이 양 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런데 배 당소득세의 세율과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상당한 차이(양도소득세가 저렴함)가 있으므로 주주의 입 장에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한다. 그러면 유상감자는 사라지고, 자기주식 취득만 남았는가? 그렇지 않다. 개정 「상법」 시행 이후에 도 국세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양 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일관된 태도를 취하 고 있는데, 「상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 득세법」의 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계에서는 오히려 국세청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 언제 국세청이 돌변하여 “자기주식 취득이 그 실질에 있어서 유상감자와 동일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 를 납부해야 한다”고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하는 양도 인이 납부하면 되지만, 배당소득세는 회사가 감자 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만약 국세청의 태도가 돌변하면, 원청징수의 의무를 게 을리 한 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뒤따 른다. 따라서 실무계에서는 경영진의 입장에 따라 유상감자나 자기주식 취득이 선택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사례】 한특별목적회사(SPC)의유상감자 4개 회사가 각 30억 원씩 출자하여 자본금을 120억 원으로 하는 강남 테헤란로에 호텔을 짓기 위해 특별목 적회사(SPC)를 설립했다. 당사자들끼리는 SPC라 불렀 지만 형태는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한 형태를 갖추었고, 다만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해산하기로 했다. 이 회사의 회계팀 과장이 사무실을 찾아와, 3년 전에 SPC를 설립했는데, 설립 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각 회사가 출자금 중 25억 원씩 SPC로부터 빌리는 형태 로 하여 회수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3년이 지나니 SPC가 출자회사로 다시 대여한 돈이 1년에 이자만도 6 억 원이 넘고, 그렇게 쌓인 이익이 18억 원가량 되어서 SPC는 사업도 진행하지 않는데, 수억 원의 법인세를 납 부해야 할 처지이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 이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필자는 차라리 해산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지만, 부 동산경기가 좋아지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주주들이 해산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 유상강제소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 했다. 유상강제소각을 하면 소각대금을 주주에게 반환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과 주주들의 차입금(신주발행 회 사에서는 주주에 대한 대여금)을 상계처리하자고 제안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 』 2014년 2월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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