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2월호

1. 사건 개요 ● 원‌ 고 갑(甲)과 피고 을(乙)은 시차를 두고 각자 수년 전에 현재 사는 집을 구입하여 시골로 이 사를 와서 이웃이 되었다. ● 원‌ 고와 피고는 현재 사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 이웃지간이 된 후 수 년 동안 성격차이 등 여 러 문제로 다투어 사이가 매우 좋지 않다. ● 원‌ 고와 피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함께 딸려온 1,300㎡ 크기의 임야 1필지가 있었다. 이 임야 는 원고와 피고의 집과 길을 사이에 두고 양쪽 집 정면에 길게 늘어진 모양의 땅으로서, 원고 명의 3/2, 피고 명의 3/1로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원고가 위 공유임야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절차에 회부된 사건이다. 2. 조정 진행 개요 1) 사건기록 검토 조정실에 들어가기 전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적극적으로 공유물분할을 하고자 하는 의 지가 보여, 피고도 어느 정도만 동조 의사가 있다 면 조정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조정실에서 당사자의 모습 원고 갑(甲)과 피고 을(乙)은 모두 70살쯤 된 남 성들로 원고는 대화내용 상 사회 경험이 많아 보 였고, 피고는 고집 센 시골선생님 스타일로, 조정 실에 들어오면서부터 서로 나란히 앉기조차 싫어 하는 앙숙의 모습을 보여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박 일 민 ■ 법무사(경기중앙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조정위원 지난해 9월, 설립 1주년을 맞은 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총 38명의 노련한 법무사 조정위원들 이 평균 48.5%의 조정 성공률을 보이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지방법원에서도 많은 법무사들이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전문가적인 조정능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사조정 사례 코너는 이러한 조정위원 법 무사들의 전문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조정위원들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조정위원이 되고자 하는 법무사 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공유임야 분할청구소송 사건’ 조정 불성립記 당사자 간 ‘응어리진 감정’부터 살펴야! 『 』 2014년 2월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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